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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86]
납세고지서를 2회 등기 발송 후 반송되자 공시송달한 것이 위법하나지 여부 (인용)
[조세심판원]

 

쟁점     91) 납세고지서를 2회 등기 발송 후 반송되자 공시송달한 것이 위법하나지 여부 (인용) 
 
 
청구번호    2008중0619 결정일자    2008-06-25 세목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번호 조심2008중 619(2008.6.25)

 

주 문


○○○세무서장이 2007.6.7. 공시송달 공고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27,92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5.4. ~ 2006.6.30. 기간동안 ○○○ 등에서 ○○○이라는 상호로 가스용품, 주방용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중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로부터 공급가액 27,32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4.18.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27,920원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07.4.25. 반송되었고, 동 납세고지서를 2007.5.11. 2차 발송하였으나 2007.5.17. 반송되었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7.6.7. 동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공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는 2007년 4월에는 청구인의 처 ○○○은 단도암(2007.9.5.사망)으로, 청구인은 신장암으로 병원에서 오랜 투병중이어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청구인은 2007.9.30. 국세체납 안내장을 받고 이 건 처분을 알게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휴대전화도 없이 공시송달 공고를 한 후 14일이 경과한 날에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2) 청구인은 가스레인지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6년 제1기 중에 쟁점금액의 철판을 ○○○로부터 매입하여 ○○○에게 프레스 외주가공을 주었고 대금은 청구인이 생산한 가스레인지로 대물변제하였는바, ○○○이 위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의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여 청구인과 ○○○의 거래내용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사업장은 2006.6.30. 폐업되어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 2회, 납세고지서 2회, 독촉장 1회, 체납안내문 1회 등 2007.3.12. ~ 2007.9.5. 기간동안 수차례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7.6.7.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 공고하여 14일이 경과한 2007.6.21.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어서, 청구인은 2007.6.21.로부터 90일이 되는 2007.9.1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0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다.


(2)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는 매입·매출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과 관련된 증빙으로서 ○○○로부터 쟁점금액의 철판을 구입하였다는 증빙의 제시는 없으며, ○○○의 업종은 전기전자제품의 제조·도매업으로서 철판과는 관련이 없는 업종이고 청구인의 다른 과세기간에는 철판의 매입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로부터 쟁점금액의 철판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전화나 직접방문 등의 노력없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 공시송달인지


②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고지서 공시송달 내역서에 의하면, ○○○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5,627,920원의 고지서가 2007.6.7. 공시송달 공고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고지서 반송내역서에 의하면, 2007.4.18. 수취인을 ○○○으로하여 ○○○세무서장이 발송한 등기우편물○○○이 2007.4.25. 반송되었고, 2007.5.11. 수취인을 ○○○으로하여 ○○○세무서장이 발송한 등기우편물○○○이 2007.5.17. 반송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화를 하였거나 직접 방문을 한 증빙 등의 제시는 없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공시송달의 요건 및 처분청의 송달불능사유를 보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을 한 증빙 등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이 건 송달에 있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직접교부 및 우편송달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아 공시송달한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이라 하겠고,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고지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동 고지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