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2006.12.31. 이전에 쟁점임야를 상속받았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일부인용 : 청구인들 중 ○○○ 지분은 사업용 토지)
청구번호 2008전0831 결정일자 2008-09-26 세목 양도소득세
심판청구번호 조심2008전 831(2008.9.26)
주 문
○○○세무서장이 2008.2.11 청구인들 중 이○○○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26,240원의 부과처분은 ○○○번지 임야 838㎡ 중 이○○○의 지분(1/4)에 상당하는 임야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이○○○, 동 정○○○, 동 정○○○, 동 정○○○(이상 4명이고,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8.12.21. 오빠(또는 외삼촌)인 이○○○으로부터 ○○○번지 임야 41,355㎡를 공동(각 1/4지분)으로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가 2007.6.1.자로 분할한 같은동 산 22-3번지 임야 838㎡(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07.7.18. 엄○○○에게 매매대금 593,000천원에 양도하고 2007.10.1.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2.11. 청구인들에게 각각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26,240원(합계 216,504,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는 형식상으로 청구인들이 이○○○으로부터 1998.12.21. 증여받아 취득한 토지이나 그 실질은 청구인들의 부(父) 및 외조부에 해당하는 이○○○의 사망(1990.1.5.)으로 상속받은 토지인 바, 상속개시당시 단종조경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이○○○의 장남 이○○○이 종합조경회사로 사업을 확정하기 위하여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가 필요하다고 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환원받는 조건으로 상속인들간에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에게 단독상속하였다가 1998.12.21. 증여형식을 빌어 소유권을 환원받은 토지이므로 쟁점임야는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 등을 2009.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임야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분을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협의분할계약서가 작성된 점, 이○○○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 이○○○이 외형상 대규모의 조경사업을 한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상 상속받은 토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소재지에서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1998.12.21.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임야를 사실상 상속받은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9【임야의 범위 등】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1968.7.31 이○○○이 쟁점임야를 포함한 ○○○번지 임야 41,355㎡를 취득하였고, 1990.1.5. 이○○○의 사망으로 위 임야 41,335㎡가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의 장남 이○○○에게 상속등기되었다가 1998.12.21. 청구인들에게 증여등기되었으며, 2007.6.1. 청구인들이 위 41,355㎡ 중 838㎡를 분할등기한 후 2007.7.18. 쟁점임야인 838㎡를 엄○○○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임야가 사실상 상속받은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동장이 발급(2008.2.5)한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이○○○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이○○○(1961년생)의 부(父)가 이○○○이고, 모(母)는 원○○○이며, 청구인들 중 정○○○·정○○○·정○○○ 등 3명은 이○○○의 자(子)인 사실 및 이○○○의 부(父)가 이○○○으로 1990.1.5.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인증○○○을 받은 협의계약서에 의하면 본문에 1990.1.5. 이○○○의 사망으로 인한 ○○○동 농장내 이○○○, 원○○○, 이○○○ 소유의 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 1991.12.3.자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상의 일부 정정 및 미협의 사항을 공동상속인 이○○○, 이○○○, 이○○○, 이○○○, 이○○○ 등은 다음과 같이 합의계약하고 이를 공증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제2항에 1992.11.30.까지 1차분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임야 41,355㎡, 동소 123-1(이○○○ 개인재산) 답 6,023㎡를 ○○○지점에 담보제공하고 2억8천만원을 이○○○ 명의로 차입하되 상속인 공동으로 변제책임을 지며 매월 이자는 ○○○동 전시장 임대료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 제4호에 상속재산과 이○○○ 명의의 부동산 중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 제3호에 이○○○ 명의(신·구조경포지 및 이○○○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 중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계약에 따라 다른 상속인 4명에게 배당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즉시 이행하고 당분간 이전할 수 없는 부동산은 가등기·제소전화해· 담보설정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5) 또한, 위 별지4목록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임야를 포함한 ○○○ 임야 41,355㎡를 제외한 나머지 3필의 토지는 1992.12.30. 청구인들 중 이○○○에게 상속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의 규정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 등을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임야가 포함된 ○○○번지 임야 41,355㎡는 당초 피상속인 이○○○ 소유의 상속재산으로서 1990.3.2. 이○○○의 장남 이○○○에게 상속등기되었으나, 1992.12.23.자 공증받은 협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임야가 포함된 ○○○번지 임야 41,355㎡를 상속인들 중 이○○○의 소유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또한 협의계약서상 이○○○은 위 41,355㎡외에 3필지의 토지를 상속받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나머지 3필지 토지는 1992.12.30. 이○○○에게 상속등기(1990.1.5.자 협의분할 재산상속원인)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1998.12.21. 이○○○의 오빠인 이○○○으로부터 증여등기된 위 41,355㎡는 실제 이○○○이 상속받은 토지로서 그 소유권을 환원하면서 이○○○ 및 이○○○의 자녀 3인에게 증여등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다른 청구인에 해당하는 자녀 3인에게 증여등기된 것이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상속이 대습상속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유증받은 것도 아니므로 쟁점임야가 포함된 41,355㎡를 청구인들 중 이○○○을 제외한 자녀 3인이 상속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7) 따라서, 쟁점임야 중 4분의1 지분은 청구인들 중 이○○○이 2006.12.31.이전에 실제 상속받은 토지를 2009.12.31. 이전에 양도한 것이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나머지 4분의3 지분은 청구인들 중 정○○○, 정○○○, 정○○○이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