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인용)
청구번호 2008서2404 결정일자 2008-10-31 세목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번호 조심2008서 2404(2008.10.31)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8,474,500원(2002년 1기분 594,340원, 2002년 2기분 1,749,530원, 2003년 1기분 2,332,690원, 2003년 2기분 1,947,600원, 2004년 1기분 942,600원, 2004년 2기분 907,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지하 1층에서 ‘○○○’라는 상호로 경양식 음식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1기~2004년 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 49,018,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474,500원(2002년 1기분 594,340원, 2002년 2기분 1,749,530원, 2003년 1기분 2,332,690원, 2003년 2기분 1,947,600원, 2004년 1기분 942,600원, 2004년 2기분 907,7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간에는 경양식 및 커피숍으로, 야간에는 유흥주점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야간에 오는 고객에게 주류 및 안주 판매시 음료를 서비스로 무제한 제공하기 때문에 음료의 소비가 많았던 것인바, 청구외법인과 거래시 음료주문명세표를 받고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나 주문명세표에 인수자의 서명이 없는 이유는 배달된 품목과 수량이 일치하면 배달원이 서명날인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청구인의 부재시에는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입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외법인의 회계담당자는 청구인과 1개월에 약 200만원 상당의 음료를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문명세표는 실제 주문이라고 믿을만한 객관적인 서명 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은 경양식 음식업으로 2001.12.1. 개업하여 2004.10.8. 폐업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청구외법인의 ○○○이 2002년 1기~2005년 2기 중에 공급가액 8,077,881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하였고 동 과세기간에 474,234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1년 1기~2004년 2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주간에는 경양식집으로, 야간에는 주류판매 위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관계로 음료의 구입이 많았다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음료를 실지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4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음료를 구입하였다는 주문거래명세표 사본(원본은 처분청에 제출함)을 제출하였다. 동 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날인은 기재되어 있는 반면 배달원의 서명은 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는 청구외법인의 명칭 및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음료를 공급받을 시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시 도착한 음료에 대해서는 금융계좌로 대금을 텔레뱅킹으로 이체하였다며 청구인의 통장내역을 제시하였는바, 2003.7.16. 104,300원, 2003.9.20. 127,300원, 2003.9.30. 51,300원을 텔레뱅킹으로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통장내역은 2003.7.15., 2003.9.19., 2003.9.27.자의 주문거래명세표상의 거래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 및 처분청에 추가로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에게 주류구입처의 확인서를 요구하였는바, 청구인이 양주 위주로 주류를 매입하였다는 ○○○의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원본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에 문의하여 확인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상 쟁점사업장의 주류 및 음료구입 내역은 아래와 같다.
○○○
(5) 판단컨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2002년 1기~2004년 2기 동안 운영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만 음료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본다면 청구인은 음료를 전혀 구입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는 결과가 되는 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대부분 주류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야간에 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고, 주류 판매시 음료도 함께 제공되었다고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문거래명세서상에 배달원의 서명은 없으나 청구외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 부재시 공급받은 음료에 대해서는 텔레뱅킹으로 계좌이체하였다는 금액이 주문거래명세서상의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2년 4월부터 2004년 9월까지의 주문거래명세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거래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없이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 내용만으로 과세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_/SPAN>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음료를 구입하며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