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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05]
개인명의 부동산 양도시 세법 적용 기준(법인-3467, 2008. 11. 19)

 

[질 의]
유치원·초·중고등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06년 개인으로부터 농지를 기부약정받고 공증하였으나, 농지인 관계로 등기이전 과정에서 학교법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지 않아 최근 가등기를 했으며 기증받은 농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재, 관리할 계획입니다.


농지의 매각은 기부자를 매도자, 토지 매입자를 매수자로 하고, 실질 소유자인 학교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매매계약에 입각해 매각대금은 학교법인이 직접 수령하여 양도세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요, 법인세로 신고하는지요.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명의 부동산 양도시 세법 적용은 아래의 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등기·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2004. 2. 19 번호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세무사신문 제498호(2008.12.17)

 [조회: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