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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342]
쟁점농지의 8년 자경 여부 (경정)
[조세심판원]

 

쟁점     (1) 쟁점농지의 8년 자경 여부 (경정) 
 
 
청구번호    2008중3457 결정일자    2008-12-11 세목    양도소득세
 
심판청구번호 조심2008중 3457(2008.12.11)

 

주 문


○○○세무서장이 2008.8.6.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84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경

기도 의왕시 포일동 294-2번지 전 2,301㎡ 중 241.55㎡를 제외한 2,059.45㎡를 8년 이상 직접자경한 농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12.5. 취득한 ○○○ 전 2,3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2.19. ○○○에 수용

으로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하여 8년 이상 직접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8.8.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

세 112,84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생 농사를 지어온 58세의 농민으로 ○○○에서 1992.3.13.~2002.5.28. 거주하였고, 쟁점토지의 주

소에서 2002.5.29.~2006.12.19.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이전부터 무순재배에 종사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

토지 취득이후에도 쟁점토지에 서 주로 무순을 재배하며 1998년 및 1999년에는 일부 버섯을 재배한 사실이 있

으며, 무순재배는 종묘를 구입하여 침종·파종·수시로 물주기·온도 및 환기관리·숙성후 일정한 길이로 자

르기·포장하기 등의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작업이 하루에 몇 번씩 반복되는 비닐하우스 농작물로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재배되었다.


처분청은 예금통장 및 종묘구입내역, 청구인의 배우자 ○○○가 경작물을 판매하기 위해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영농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등으로 청구인이 직접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비닐하우스내 작

물 재배특성상 자주 출타할 수 없었으며 운전면허가 없고 쟁점토지가 외지에 위치한 관계로 배우자가 종묘·

농약·농기구 등의 구입, 재배물의 판매 및 수금 등 외부적인 일을 하면서 판매를 위해 사업자 및 금융거래자

를 배우자 명의로 한 점 등을 간과하였고, 수용보상시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토지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경작

한 사실과 농작물의 재배 판매를 인정하여 ○○○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지 아니하고 보상액이 많은 판매신고

내용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배우자에게 보상하였던 것이며 지장물에 대한 보상도 부부를 대표하여 배우자가

수령하였던 것인데도 배우자 명의로 보상금을 수령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인정하지 않

음은 부당하다.


또한 2006.6.29. 고압선 합선에 의한 화재사고가 신문보도된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부근에는 다수의 비닐하우

스 재배지 및 농지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무순재배 및 수용보상을 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 다수인의 사실확인

서 등으로 청구인이 농업에 상시 종사한 농민임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수용과 관련한 영업권 및 지장물 이전비 보상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종묘

구입 및 판매대금 입금 내역서 등도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바, 인근 주민이 확인해 준

영농확인서 및 자경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

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

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

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

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

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

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

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

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9조 (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

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

추어 두어야 한다.

②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

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

의 토지를 말한다.

1.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

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

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가목 외의 시설로서 객토ㆍ성토ㆍ절토ㆍ암석제거를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

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 경우 객토ㆍ성토ㆍ절토의 기준은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한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

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나.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농막ㆍ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

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제70조 (농지원부의 작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ㆍ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

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

배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였고, 1995.12.5. 취득하여 2006.12.19. ○○○에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경작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1950년생) 및 배우자 ○○○는 1978년 3월~1992년 2월 ○○○에 주소를 두었고, 1992년 3월부터

현재까지는 ○○○에 주소를 두면서 쟁점토지의 지번에서는 2002.5.28.~2007.9.14. 주소를 두었던 것으로 확

인된다.


(다) 청구인은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는 1995.9.1.~2003.4.21. ○○○에서

○○○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채소)을 영위하였고, 2003.7.1.~2008.3.4.에는 쟁점토지의 지번에서 ○○○이라

는 상호의 도소매업(채소)을 등록하였다가 2008.3.5.부터는 ○○○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사업자이력조회 및 처분청의 답변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2008년 3월 현지확인 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의 보상지급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는 주거용관리사 목조 70.55㎡, 관리사

목조 32.8㎡, 주거용관리사 샌드위치 판넬 98㎡, 예배당 40.2㎡의 건축물이 있었다. U?P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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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상금으로 860,343,900원을 수령하였고, 배우자가 영업권 보상비 45,000,000원 및

지상물 이전비 90,733,33?k?AT;?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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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및 ○○○의 거래원장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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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비닐하우스에서 세심한 재배관리가 요구하쟀? gE?ㅘC?2였고 판매 및 은행거래

등 바깥 일은 배우자가 담당하였음을 주장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아래와 같

이 제시하고 있다.


직접 재배하였고, 무순재배는 세심한 관리로 인해 주로 여성들이 한다는 18인의 사실확인서 및 영농 경작확인

서를 제시하였다.

&nbY Q8볶``j4j,??翰?^1c僿 고압선 합선으로 발생한 화재로 쟁점토지상의 비?抹廖m?Qi/J?G 비닐하우

스들이 전소되었다는 2006.9.27. ○○○의 화재증명원을 제시하였다. 동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철파이프조 비

닐하우스 4개동 및 냉장고·TV· 정수기 등???[ぐ?류·침구·귀중품 등이 전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1994년 11월~1999년 농산물을 출하하고 대금을 입금받았다는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제시하

였고, 1998년 7월~1999년 8월 ○○○에서 버섯을 ○○○ 등과 거래하였다는 거래내역서를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하였고, 배우자 ○○○는 ○○○에 4필지 6,455㎡의 농지를 소유하였다는 농지

원부를 제시하였다.


(바) 쟁점토지상의 비닐하우스에서 무순을 재배하는 모습 및 화재에 의한 전소 후의 상태, ○○○가 보상하기

위한 촬영한 현지 모습 등 다수의 촬영사진을 제시하였다.


(4) 이 건 심리를 위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는 2008.11.28. 의견진술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무

순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온도관리가 필수적인데 연탄불을 관리하기가 어려워 쟁점토지의 지번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며, 쟁점토지가 외진 곳에 있는 관계로 운전면허가 없는 청구인은 무순을 재배관리하였고 배우자가

농작물의 판매 및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은 비닐하우스 내에 위치한 것으로 거주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배우자 명의로 무순 등의 종자구입 및 금융거래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일정

한 직업이 없는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쟁점토지의 지번에 5년 정도의 주소를 두었고 배우자는 1995년부터

채소를 판매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등록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은 비닐하우스 시설에서 무순을 재배하

였고 배우자는 동 시설에서 재배된 농작물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쟁점토지가 ○○○에 수용되기 전에 쟁점토지상에 존치하였던 주거용관리사 목조 70.55㎡, 관리사 목조

32.8㎡, 주거용관리사 샌드위치 판넬 98㎡, 예배당 40.2㎡ 합계 241.55㎡는 쟁점토지의 경?????@-??사용되

어 농업생산시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 2,301㎡에서 241.55㎡를 제외한 면적 2,059.45㎡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