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인접토지를 쟁점토지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기로 하고 지급한 도로사용료를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번호 2008중2080 결정일자 2008-12-30 세목 양도소득세
심판청구번호 조심 2008중 2080(2008.12.30)
주 문
○○○세무서장이 2008.3.1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7.22. 취득한 ○○○ 임야 9,818㎡(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2000.2.23. 취득한 같은동 산23-1 임야 2,831㎡(이하 “쟁점토지②”이라 한다) 합계 12,6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1.12.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759,900,000원, 실지취득가액을 308,795,844원, 기타필요경비를 456,202,456원으로 하여 2007.12.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쟁점토지 진입도로 사용료로 지출한 328,43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자본적지출액으로 보고 이를 기타필요경비에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2008.1.11. 처분청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2008.3.12.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1.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선교사업의 일환인 선교·복지형 자립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2004.11.14.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형질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양도한 것인 바, 쟁점토지는 맹지로 진입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토지개발행위, 공장설립허가가 가능한 토지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에도 진입로는 청구인이 해결하여 준다는 조건을 명시하여 계약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진입로 개설과 관련하여 인접토지 소유자인 ○○○, ○○○에게 지불한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도로사용에 대한 단순한 합의의 대가인 진입로 사용에 관한 도로사용료를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없으며 ○○○, ○○○과 각각 체결한 도로승낙서, 합의서 내용에 구체적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특히 ○○○과 체결한 합의서는 합의서 작성당시(2004.7.19.)에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이 소유자가 아닌 점(2006.8.26. 취득), ○○○의 해당 토지 취득가액 128,432,000원과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금액이 공교롭게도 동일금액이라는 점을 볼 때 사용료와 관련한 계약체결 및 그 대금지급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인접토지를 쟁점토지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기로 하고 지출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2조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공제한 후의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동법 제103조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④ 「소득세법」 제96조ㆍ동법 제97조ㆍ동법 제98조 및 동법 제10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ㆍ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⑤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 제102조의 규정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동법 제93조의 규정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밖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 및 동법 제112조의 2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⑧ 비영리내국법인이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금액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기타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한 후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로사용대가로 지급하였는지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거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진입도로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는 ○○○ 소유인 ○○○ 임야 36,198㎡ 중 일부(이하 “쟁점도로부지①”이라 한다)와 ○○○ 소유인 ○○○ 임야 379㎡(이하 “쟁점도로부지②”라 하며, 쟁점도로부지①과 쟁점도로부지②를 합하여 “쟁점도로부지”라 한다)이며, 쟁점도로부지②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1986.3.5. 증여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해오다가 2006.8.28. 같은동 산 34 임야 30,050㎡(이하 “산34번지”라 한다)에서 분할되면서 ○○○이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거래가액은 128,432,000원이고 2008.1.2.현재까지 ○○○이 소유자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7.22. ○○○ 임야 9,818㎡(쟁점토지①)을 취득하였고, 2000.2.23. 같은동 산23-1 임야 2,831㎡(쟁점토지②)를 취득하여 쟁점토지를 2007.11.12. ○○○ 외 1인(이하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및 쟁점도로부지가 나타나는 임야도등본(발급일 2005.12.13.) 및 경계복원측량성과도(○○○ 교부, 측량일 2005.11.29.)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진입하는 도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쟁점토지 위에 공장설립승인을 얻기 위하여 쟁점도로부지②, 산림청 소유인 ○○○(이하 “산32-1번지”라 한다. 산32-1번지는 기개설된 임도를 활용하였다는 주장임), 쟁점도로부지①을 거쳐 쟁점토지에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였다는 주장이다.
(4) ○○○이 2004년 11월경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공장설립 승인서에 의하면, ○○○이 2004.8.16. 신청한 쟁점토지 소재지 위의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승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그 승인내용을 보면 업종이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부지면적은 9,954㎡(부지 : 8,654, 도로 : 1,300), 건축면적은 6,680㎡(제조 : 6,040, 부대 : 640)로 나타나며, 공장설립승인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산림법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협의가 인·허가된 것으로 처리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공장설립등의 승인조건에 의하면 건축법에 적합하게 건축계획후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5) ○○○이 2006년 10월경 건축주 ○○○에게 한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3,034㎡, 연면적 6,068㎡ 규모의 공장용도 건축물 신축허가(○○○)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허가조건에 의하면 단지내 도로나 도로부지에 편입되어지는 토지는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라는 내용과 당초 공장설립승인 조건 및 부대조건을 준수하라는 내용 등이 나타나며, 화성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건축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주택외용도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과 ○○○등이 2006.10.20.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하면, 허가명의가 변경되어 등기 가능시 잔금지급하고, 진입로 사용 승낙은 매도인(○○○)이 하여 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아니한 맹지여서 공장설립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진입도로 확보가 필수적이었으며, ○○○ 소유인 쟁점도로부지①은 ○○○에게 200,000,000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진입도로를 확보하였고, 산34번지는 당초 ○○○의 소유였는데 ○○○은 청구인과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 친분관계에 있는 현지인 ○○○을 통하여 산34번지에서 쟁점도로부지②를 분할하여 매입하도록 한 후, ○○○에게 쟁점도로부지②의 사용료 128,432,00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도로부지① 사용료지급관련 증빙자료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 소유자 청구인과 허가신청자 ○○○이 공동명의로 쟁점도로부지① 소유자 ○○○에게 작성한 각서(2004.10)에 의하면, 한국산업 ○○○ 명의로 쟁점토지 위에 공장설립허가 및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 소유 쟁점도로부지①의 도로사용승낙서는 단순히 공장허가기준에 필요한 허가용으로만 사용하고, 각서에 별첨한 도면과 같이 기존도로를 사용하겠으며, 제3자에게 매각하여도 상기 사항을 유념하여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 ○○○에게 작성한 도로사용승락서(2004.11.8.)에 의하면, 쟁점토지 위에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함에 있어 ○○○ 소유토지인 쟁점도로부지①을 진입도로로 사용승락하며, 향후 ○○○이 매각을 하더라도 현 상태를 유념하여 도로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승계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이 발급한 거래내역확인서에 의하면, ○○○(계좌번호 ○○○)이 2004.11.8. ○○○(계좌번호 ○○○)에게 2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은 쟁점토지 공장설립을 위하여 쟁점도로부지①을 진입도로로 2004.11.8. 승낙하여 주고 도로사용료로 200,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08.10)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도로부지② 사용료지급관련 증빙자료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산34번지 소유자 ○○○의 배우자)와 ○○○이 2004.7.19. 합의하고 ○○○이 입회한 것으로 나타나는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공장허가와 관련하여 산34번지 남단부분(이후 쟁점도로부지②로 분할된 부분임)을 도로로 사용승락하고, 산34번지 내의 현행 도로(산34번지를 관통하는 사도가 있었으나 쟁점토지에 접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나타남)는 폐쇄하여 원상복구하며, 공장허가 불허시 제반사항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위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산34번지 소유자 ○○○은 청구인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현지인 ○○○을 통하여 진입도로를 확보하게 되었는 바, ○○○(배우자 ○○○가 대리)은 ○○○에게 쟁점도로부지②를 도로로 사용승락하면서 자신의 소유인 산34번지를 관통하는 기존도로를 원상복구하게 하고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 가장자리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주장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에 개설한 도로를 인접토지 이용자들에게 무상으로 사용승락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 ○○○과 ○○○이 2006.3.20.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약정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물권지 : ○○○필지
· 소유자 : ○○○
1. 위 물권지의 진입도로(○○○)를 반드시 매입함에 있어 본 물권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이므로 소유자 ○○○으로부터 매입키로 한다.
2. 위1항을 매수함에 있어 명의는 ○○○씨로 한다. 총면적 379㎡의 매매대금은 128,432,000원이며 매도자 ○○○씨에게 송금한다.
3. 본 물권은 명의이전시 총 114.6평 중 100평(300㎡)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시 ○○○씨는 지분(잔여) 14.6평은 소유하기로 한다.
4. 위3항은 매수즉시 명의이전이 불가하기에 제3자에게 명의(소유권)이전시 조건없이 소유권이전에 명의자 ○○○씨는 동의한다.
5. 본 약정을 함에 있어 ○○○(명의자)씨는 ○○○명의자에게도 승낙서(도로사용승낙서)를 허락한다.
6. 근저당권도 설정키로 한다.
7. 산 44번지(소유자 ○○○) 도로 진입로 매입토지 10㎡도 제3소유자에게 명의이전키로 한다(기 도로사용승낙서 확보)
·소유자 : ○○○(날인)
·명의자 : ○○○(날인)
3) ○○○ 무통장(타행환)입금증에 의하면, ○○○이 2006.8.28. ○○○(○○○)에게 128,432,000원을 입금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은 쟁점토지 공장설립을 위하여 쟁점도로부지②를 진입도로로 2006.8.28. 승낙하여 주고 128,432,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08.10.)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 등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위에 공장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진입도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임야도등본 및 경계복원측량성과도 등에 의하면 진입도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도 청구인이 공장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아 승인조건 등에 부합하는 진입도로를 개설 내지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그 진입도로는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도로부지 소유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는 조건으로 쟁점도로부지의 사용승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액을 쟁점도로부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사실도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은 쟁점도로부지를 쟁점토지의 진입도로로 사용하는데 따른 도로사용료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등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공장설립 등의 허가명의가 변경되어 등기가 가능할 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진입도로 사용승락도 청구인이 해준다고 특약한 것으로 보아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형질변경된 쟁점토지와 그 진입도로인 쟁점도로부지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은 자신의 소유인 산34번지에 있던 기존도로를 폐쇄하여 원상회복하고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 위에 신규로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 등을 붙여 ○○○에게 쟁점도로부지②의 사용승락을 하였고 청구인은 ○○○으로부터 쟁점도로부지②의 사용승락을 받았으며, 결국 ○○○으로 하여금 쟁점도로부지②를 취득하게 한 후 ○○○에게 쟁점도로부지②의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돈을 사용료로 지급하고 그 사용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및 ○○○이 청구인으로부터 도로사용료로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비용으로서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