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7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2617]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조세심판원]

 

쟁점     (1) 폐업법인의 청구법인의 부가세 현지확인조사시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재고부족분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번호    2008중1839 결정일자    2009-01-15 세목    법인세
 
심판청구번호 조심 2008중1839(2009. 1. 15.)

 

주 문


○○○세무서장이 2008.2.14. 청구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150,024,460원의 부과처분 및 청구인의 대표이사 이○○○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년 2월초 주식회사 ○○○가 부도로 도산위기에 처하자 채권자(협력사) 대표 이○○○ 외 3인과 종업원 대표 김○○○ 외 3인 등 8명이 채권확보 및 종업원 체불임금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본금 5천만원에 2002.5.17. 설립한 법인으로서, 자동차부품 중 안테나 전장품 등을 제조하여 수출하거나 국내 자동차 3사에 납품하였으며, 2004.3.24. 폐업하면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 적용에 의한 환급세액 139,619,140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2004.6.8. 처분청으로부터 부당환급혐의 등으로 현지확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재고자산 부족 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 매출누락분으로 확인된 공급가액 501,367,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차감한 잔액 63,096,45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고지처분을 받았으며, 당시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년 국세청 감사를 받고, 청구인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미반영한 재고환산 매출누락액 공급대가 551,503,920원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 이○○○에게 각 2분의1에 해당하는금액만큼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해당 매출세액 50,136,720원을 익금불산입하여 2008.2.1. 청구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150,024,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현지확인시 매출누락액으로 환산된 쟁점금액에 해당되는 재고분 제품 및 원재료는 2003?2004사업연도 장부에 이미 계상되어 있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의 매입? 매출신고분에 대하여는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며, 폐업시 잔존재화는 주식회사 ○○○에 매출되어 청구인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바, 처분청이 단지 담당직원의 실수로 잘못 작성된 확인서를 근거로 매출누락분을 환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현지확인조사시 재고부족분에 대하여 당시 부가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누락금액이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미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나, 2004년 5월 현지확인시 매출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 대표가 확인한 바 있으며, 당시 청구인이 재고부족액에 대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고, 현지확인 후 처분청의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재고자산 부족분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폐업법인인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시 확인한 재고부족분에 대하여 매출누락 환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결정ㆍ경정사유의 범위】②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환급 현지확인 조사종결복명서(2004.5.17.)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도업체인 ○○○의 공장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의 시설장비가 ○○○에 경락?이전되어 폐업하였고, ○○○은 청구인의 금영설비 및 재고자산을 실사하여 인수(693,049,564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잔존재화 148,921,159원은 폐업시 자가공급분으로 매출누락 과세하고, 매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청구인의 매출누락분(쟁점금액 501,367,200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추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쟁점금액은 2003.12.31.현재 청구인의 결산서상 재고액(제품 + 원재료)으로 확인된 599,831,493원에서 불용재고(잔존재화) 148,921,159원을 차감한 금액(450,910,334원)에 당해연도 부가가치율(11.19%) 을 곱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추계한 것이며, 청구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상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공급대가 551,503,920 원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

(2) 한편, 청구인 대표 이○○○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확인서(2004.5.17.)에는, “정상적으로 매출신고한 것으로 파악되나, 소명이 불능한 재고자산 감소액(쟁점금액)에 대하여 당기 매출누락한 것임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확인서에는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2003.12.31. 현재 재고액을 기준으로 2003 년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8.10.24. 우리 원에서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한 의견진술에서, 처분청 조사시 당초(2004.5.11.)에는 폐업시 ○○○에 재고자산을 모두 인계(매출)하여 잔존재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2004.5.17. 2차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폐업시 폐기처분한 불용재고분 148,921,156원에 대하여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청구인이 결손(-89,625,391원)이 발생한 채 폐업하였고, 실지로는 ○○○에 재고자산을 모두 인계하고 잔존재고가 없는 상태이었지만 처분청 조사에 협조하고 환급을 받기 위하여 부득이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확인서를 잘못 제출한 바, 쟁점금액은 2003년도말 장부에 계상된 제품과 원재료 재고분에서 불용재고분 148,921,159원을 차감한 금액(450,910,334원)에 당해연도 부가율(11.19%)을 곱한 금액과 일치하며,

 

2003년도 결산서에 기말재고분으로 계상되어 있던 재고분이 그대로 이월되어 2004사업연도 매출원가에 반영되어 있고, 2004사업연도 수입금액 4,181,560,063원에 대하여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모두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매출처나 입금내역 등의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2003?2004사업연도 결산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2003?2004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는 2003사업연도말 재고자산 중 원재료 409,488,583원, 제품 190,342,910원이 2004사업연도의 기초제품재고액 및 기초원재료재고액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환급 현지확인 조사시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매출분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출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다) 그 밖에, 청구인이 폐업시 잔존재화를 ○○○에 매출하고 2004.3.23.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2004.6.8. ○○○으로부터 정산금액 329,989,149원을 청구법인의 ○○○로 입금받은 사실이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및 탈루가 있다 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과거의 특정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재고자산을 실지조사한 결과, 재고자산 수량부족분이 발견되었다면 그와 같은 재고자산 수량부족분이 당해 사업연도 또는 그 이전 사업연도에 매출된 것이라는 점에 관해 입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자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재고부족에 따른 매출누락이라는 결론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 또는 구체적 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이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재고자산의 수량차이가 실제 사외로 유출되어 매출누락되었다고 특정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장부인 판매일지나 매입매출장, 세금계산서 등을 함께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재고자산 수량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확인서도 이 건 현지확인조사 당시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 또한 매출누락을 확인하는 결론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시기, 거래금액 또는 거래방법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증빙자료도 전혀 없는 바, 위 확인서만으로는 그 부족분 전부가 매출되어 청구인의 매출수익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 청구인이 폐업시 관련 자산을 실사를 거쳐 ○○○에게 인계한 사실이 품의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청구인의 계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2003.12.31. 기말재고액과 2004사업연도 중 매출 및 매입가액, 2004.3.24. 폐업시 잔존재화액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에 타당성이 있고, 쟁점금액에 대한 확인서는 폐업시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잘못 작성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고환산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 이○○○에게 각각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