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2008. 2. 2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농축수산물 판매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라도 납세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소득세법 통칙 78-1에서 정하고 있듯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 전체로 ‘일인별수입금액명세’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시 같은 영 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제2항 제1호의 단서 규정을 신설해 개정 당시 이미 승인받은 납세조합의 조합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2008. 12. 31 까지만 납세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009. 1월 사업장현황신고때 복식부기의무자 조합원은 별도로 개인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지 혹은 2008년은 조합원으로서 사업도 영위하고 원천징수도 하였으므로 조합원으로서 영위한 사업에 관한 사업장현황신고는 조합원으로서 할 수 있는지요.
[회 신]
소득세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조합원이면서 복식부기의무자인 농·축·수산물 판매업자가 2008년 귀속 수입금액을 그 납세조합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납세조합에서 일인별수입금액명세서에 의하여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8조·제14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
세무사신문 제502호(2009.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