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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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76]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조세심판원]

 

쟁점     (1) 국민주택규모이하 유료노인복지주택 분양판매/실버타운을 영위하기 위하여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수입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신고하고 환급받았으나, 유료노인복지주택 분양판매가 면세사업으로 확인되어 과다환급세액이 발생되었을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청구번호    2008서1834 결정일자    2009-02-12 세목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번호 조심 2008서1834(2009. 2. 12)

 

주 문


○○○세무서장이 2008.4.1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1기분 43,873,940원, 2006년 2기분 163,829,200원, 2007년 1기분 33,637,740원 및 2007년 2기 예정신고기간분 10,951,330원의 부과처분은 초과환급신고·환급불성실가산세 2006년 1기분 9,591,352원, 2006년 2기분 31,123,080원, 2007년 1기분 5,121,201원 및 2007년 2기예정신고기간분 10,951,330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6.1.10.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304,982,598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2006년 1기~2007년 1기 과세기간분(195,469,259원)의 경우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환급받았으며, 2007년 2기 예정신고기간분(109,513,339원)은 환급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유료노인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8.4.14.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43,873,940원, 2006년 2기분 163,829,200원, 2007년 1기분 33,637,740원 및 2007년 2기분 10,951,330원[2006년 1기분 ~ 2007년 1기분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45,835,63원 포함, 2007년 2기분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951,33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건축중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유료노인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되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면 과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이 전무한 상태에서는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의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5 규정에 의한 초과환급신고·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부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유로노인 복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까지는 면세사업이고, 준공이후 서비스용역제공의 대가를 받을 때에는 과세사업 수입금액이 발생되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기간이 구분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쟁점주택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조기환급 신고한 사실은 과세(겸업)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47조의 5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민주택규모이하 유료노인복지주택 분양판매/실버타운을 영위하기 위하여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수입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신고하고 환급받았으나, 유료노인복지주택 분양판매가 면세사업으로 확인되어 과다환급세액이 발생되었을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47조(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6.12.30>

②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단서생략)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2006.12.30.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②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2006.12.30. 신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부칙(2006.12.30. 법률 제81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제22조<2006.12.30. 개정이전의 것> (가산세)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하고 유료노인복지주택을 관리운영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 전인 2006.1.10.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년 1기~2007년 1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2007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4.1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6.6.19. ○○○이 쟁점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쟁점주택의 분양면적은 22.01㎡~50.024㎡이고 총분양 세대수는 85세대로서 쟁점주택 전체가 국민주택규모(85㎡)이하에 해당되며, 2008.6.20. ○○○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고, 2008.6.26. 쟁점주택을 노인복지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주택은 2006.6.19. ○○○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 85세대를 분양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임대로 전환하여 심리일 현재 17세대가 임대(2008년 중 임대)된 것으로 확인되며, 당초 쟁점주택 입주자모집(분양) 승인을 ○○○으로부터 받을 당시 분양(예정)면적에는 식당, 노래방, 오락실 등 부대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임대면적에도 부대시설이 포함되어 청구인이 앞으로 있을 유료노인복지주택관리운영(과세사업)에 사용될 청구인 소유의 관리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2007년 12월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주방,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별도의 독립공간에서 상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시설로 확인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확인된다.


(6) 2006년 1기~ 2007년 2기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에는 과세사업인 유료노인복지주택관리운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고 다른 과세거래가 없으며 쟁점매입세액은 쟁점주택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나 청구인은 이를 위반하여 쟁점매입세액 중 2006년 1기 ~ 2007년 1기분(195,469,259원)은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았고, 2007년 2기분(109,513,339원)은 환급신고하였으나 환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7)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2006년 2기 과세기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각각 규정하다가,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시 동 조항을 부가가치세법에서 삭제하고,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국세기본법 개정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및 제47조의 5 규정에 모든 세목에 대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관련한 내용을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서 규정하였던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규정하였다.


(8) 부가가치세법(2006.12.30. 개정전) 제22조 제5항에서 가산세 부과 대상자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2006.12.30. 개정) 제47조의4 및 제47조의 5 규정에서는 가산세 부과대상자를 “납세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제10호에서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9)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가) 2006년 1기와 2기분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설령 과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과세사업 관련 매입이 없거나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나) 2007년 1기 ~ 2기분의 경우,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1호에서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그 근본원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였기 때문이며, 동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으로 고지가 되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주택 신축분양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당시 청구인을 과세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3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