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가·양질의 세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사 시험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도록 최소합격인원제를 도입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현행 절대평가제에 의한 합격자 결정방법을 보완할 계획이다.
보완방안으로는 1차시험의 경우 현행과 같이 절대평가제로 결정하고, 2차시험의 경우 절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하되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 수가 미리 공고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을 하향 조정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소합격인원까지 합격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중 세무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최소합격인원 제도를 도입하고 금년도 세무사시험(2차시험 : 7월 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제 339호 (2002.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