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부친소유의 사업용(병원) 건축물을 신축(90. 3월 경)하여 사용하던 중 부친이 사망(98. 5월)하자 토지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됐습니다. 상속인간의 법정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거 이 지상건축물을 강제철거(08. 3월) 멸실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원의 판결에 의거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해 멸실된 고정자산으로 보아 멸실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또 개인사업자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부득이 사업장을 이전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회 신]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병원(이하 A사업장 이라 함)을 운영하던 자가 병원을 폐업하고 본인 소유의 다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새 병원(이하 B사업장 이라 함)을 개업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A사업장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 건물의 장부가액은 철거 연도의 A사업장과 B사업장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B사업장 건물의 자본적지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A사업장 건물의 철거비용은 B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제33조·시행령 제61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령 제67조
세무사신문 제510호(2009.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