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두 천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소득세제 분과위원장
1.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사업소득금액 등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통산하여야 한다.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연도의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으므로 바로 이월결손금이 되며, 이러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또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금액에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45조 ②, 같은법 시행령 101조 ② 2)
이러한 규정은 순소득과세원칙(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에 대해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됨으로써 과잉과세와 원본잠식을 초래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또한 인별 종합합산과세의 구조 속에서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이월결손금을 차별하는 규정은 다른 입법례에서 찾기 어렵고, 차별에 대한 타당성의 근거도 미약하다.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계산구조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사업소득 등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적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현행 다자녀추가공제의 대상자는 자녀 2인 이상을 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에 국한하고 있다.(소득세법 51조의2 ①) 다자녀추가공제의 취지는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부담에 차별을 둔다는 의미 외에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한다”는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다고 이해된다.
출산장려의 취지를 살려 대상 폭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 사업소득자에 대한 교육비ㆍ의료비 소득공제를 현실적으로 적용가능 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현행 세법은 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 본인의 의료비 및 교육비를 개인적인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서 규정하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122조의3)
사업자 본인의 의료비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고, 본인의 교육비 또한 결코 사업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정부에서도 사업경쟁력 제고 등 평생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업소득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는 과세표준의 현실화가 아직 미흡한 면세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서 규정하는 매우 까다롭고도 수많은 요건을 충족하여 의료비 및 교육비를 공제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요건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일몰기한 없이 해당 공제를 모든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4. 모호한 중간예납 분납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2008.12.26. 개정 소득세법에 의하면, 제77조 [분납]규정에서 ‘제65조 [중간예납] 규정에 의해 납부할 세액이 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부할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고 하여 종전의 분납기간인 45일을 2개월로 연장하였다.
반면, 제65조 제1항에서는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결정해 11월 30일(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은 다음연도 1월 14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고 하여 하였다.
종합해보면 “고지하는” 중간예납세액 중 분납세액은 1월 14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 중 분납세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분납기간에 대해 ‘고지하는 경우’와 ‘신고·납부하는 경우’를 차별할 당위성이 없으므로 제65조 제1항의 ‘1월 14일’ 규정을 ‘1월 31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5. 사업장현황신고 시 개인면세사업자도 법인면세사업자처럼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유사한 수준의 내역을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내역을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대상으로까지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78조, 79조, 같은법 시행령 141조) 반면 법인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5월 31일임에도 불구하고 장부정리는 1월 31일까지 거의 완료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법인 면세사업자와 같이 사업장현황신고 시 매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하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6.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제1호(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 가산세) 및 제2호(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0.1% 가산세)의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해당 규정에 모호한 점이 있다.(소득세법 81조 ⑦ 1, 2)
‘최초 사업자등록시에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거짓 등록한 경우’는 제81조 제7항 제1호를 적용하고, 사업자등록한 이후 ‘변경신고시에’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거짓 등록하는 경우는 제81조 제7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7.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주요경비 중 인건비의 범위를 실질적인 인건비로 확대하여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자의 주요경비로 인정하는 인건비의 범위를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으나 지급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80조 ③, 같은법 시행령 ③ 1 나)
업종에 따라서는 정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보다 사업소득자나 기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실질적인 인건비가 더 많은 경우도 있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자의 주요경비로 인정하는 인건비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에서 ‘원천징수신고대상자(사업소득자 또는 기타소득자 포함)’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8. 사업용 계좌의 개설, 사용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
신용불량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인건비 수수의 경우에만 신용불량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그 이외의 경우에 대하여는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소득세법 160조의5 ① 2) 신용불량자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사업용계좌 미사용 금액의 0.2%)를 필연적으로 적용 받게 되므로, ‘신용불량자인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는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입법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9.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횟수는 조정되어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분기별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소득세법 164조 ① 단서)
이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무신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떨어지며, 연 4회 제출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업무과중과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의 ‘분기별 연 4회 제출’을 ‘반기별 연2회 제출’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10. 가사관련 경비 중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차입금 차입기간 중 매월말 사업용자산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하는 금액(이하 초과인출금 한다)에 경과일수를 곱해 계산한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상당액을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33조 ① 5, 같은법 시행령 61조 ① 2, 같은법 시행규칙 27조)
이 규정은 예전 소득세법 기본통칙 내용이었는데 대법원이 다음의 이유로 내치자 기본통칙 내용을 그대로 법에 옮겨 놓은 것이다.
‘사업용 자산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에 미달해 초과인출금이 생긴 경우, 이는 사업과 관련해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고 또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로 인해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으며,(이 경우는 물론 필요경비에 산입되지는 않는다) 가사와 관련해 초과인출금이 생길 수도 있는데 초과인출금 발생 근거를 따져보지도 소정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모두 가사관련경비로 의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나 타당성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 88누6054, 1989. 4. 11 선고)
차입금 지급이자가 사업과 무관함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이므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규정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1. 비사업자 등에 대한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08년 귀속소득에 대하여 본인은 비사업자나 간편장부대상자로 판단하고 무신고 또는 소득세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추후 과세관청의 경정 등을 통하여 이들이 2008년 귀속분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할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필연적으로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결정, 경정 등에 의하여 비사업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의무자로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세무사신문 제512호 (200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