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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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675]
시공사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과 공사미수금 포기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쟁점     (1) 시공사인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과 공사미수금 포기액을 시행사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액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인용) 
 

청구번호    2007중0390 결정일자    2009-06-15 세목    법인세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7중390(2009.6.15)

 

주 문


○○○세무서장이 2006.9.18. 청구인에게 한 2005.1.1.~2005.12.31.사업연도 법인세 5,215,827,310원의 부과처분은, ○○○외 1필지 지상 공동주택 및 상가 240세대 건설공사의 시행사인 ○○○산업개발이 동 공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중 시공사인 청구인이 대위변제하고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2004년 14,300,187,122원(2005년 대손상각으로 회계처리)과 대손상각한 2005년 변제분 1,952,537,999원(2005년 대손상각으로 회계처리) 합계 16,252,725,121원 중 9,127,725,121원과 동 공사와 관련한 2004년 공사미수금 1,033,546,563원(2005년 대손상각으로 회계처리) 총 합계 10,161,271,684원을 청구인과 ○○○산업개발간에 공사중지를 합의한 2004.9.22.에 청구인이 ○○○산업개발에게 지급하기로 확정한 손해배상금으로 보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6.4.19.~2006.7.28. 기간 동안 청구인_/SPAN>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외 1필지 지상에 공동주택 및 상가 240세대를 건설하는 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면서 쟁점공사의 시행사인 ○○○산업개발(이하 “○○○”이라 한다)이 동 공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의 보증채무 16,252,725,121원(이하 “쟁점손실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2004년(14,300,187,122원)과 2005년(1,952,537,999원)에 각 대위변제하고 이에 따른 구상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동 공사와 관련한 2004년 공사미수금 1,033,546,563원(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임의포기한 채권으로 보아 유사 접대비로 간주하고 익금산입하여 청구인의 2005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2006.9.18. 청구인에게 2005.1.1.~2005.12.31.사업연도 법인세 5,215,827,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 및 금융기관 등과 사업약정서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공사 책임준공보증과 동 공사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원리금 연대보증을 금융기관에 제공한 바 있으나, 수익성 악화가 예견되는 쟁점공사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의 P/F 대출금의 지급보증액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쟁점미수금도 손해배상조로 이를 포기하였는바, 쟁점손실금과 쟁점미수금은 청구인의 결정에 따라 쟁점공사의 중단으로 공사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시공사인 청구인이 사업약정서상의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시행사인 ○○○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행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위와 같은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2004년에 지급한 보증채무 대위변제액 14,300백만원과 공사미수금 1,033백만원은 손해배상금 지급액으로서 이를 손금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2005년도 이월될 이월결손금 상당액 6,784,387,185원을 반영하여 2005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2005사업연도 손해배상금 지급액 1,952,537,999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시공한 ○○○주상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손실은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대한 대위변제 및 구상채권 임의포기로 보아야 타당하다. 시행사인 ○○○이 차입한 P/F 대출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채무보증과 직접 관련하여 보증인의 지위에서 대위변제하였으며,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행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임의로 포기하였으므로 쟁점손실금과 쟁점미수금은 손해배상액으로 볼 수 없고 구상채권 임의포기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04사업연도에 시행사인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P/F 대출금 14,300,187천원을 상환하고 이를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처분청은 동 단기대여금을 익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 임의포기로 보아 해당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것이고, 쟁점미수금 1,033,546천원 역시 채권회수를 포기한 미수금을 자산계상한 것이므로 이를 익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한 후 채권임의포기로서 유사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월결손금이 과소계상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청구인의 P/F 대출금상환을 대위변제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이 동 차입금과 지급이자 1,952,537,999원을 2005사업연도에 대손상각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에 대해 이를 손금부인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시공사인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과 공사미수금 포기액을 시행사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액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④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과 제17조 제1항 제2호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⑤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6.25. ○○○과 도급자(시행사)를 ○○○으로 수급자(시공사)를 청구인으로 하여 도급금액 40,503백만원(공급대가),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36개월로 하고, ○○○에 지하 3층 지상 35층 주상복합건물(상가 951평, 공동주택 240세대)을 신축하는 쟁점공사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과 ○○○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3년 9월 쟁점공사의 시행사인 ○○○을 갑으로, 쟁점공사의 시공사인 청구인을 을로, 쟁점공사에 대한 P/F 대출 금융기관들○○○을 병으로 하여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바, 동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제3조에서 “갑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자금조달(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과 차입이자 납부의무를 지고 분양계약 체결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을은 쟁점공사의 책임준공과 갑의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병은 토지매입비 및 사업비대출(145억원)과 갑의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의 관리 및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을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시공을 포기함으로써 갑, 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 “시공권의 이전으로 을의 채무불이행 기타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약정서 제9조에 의하면 “본 약정은 일방적으로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없고, 약정당사자 중 일부 당사자가 본 약정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나머지 약정당사자는 본 약정 위반당사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위약내용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나머지 약정당사자는 약정 위반당사자에게 본 약정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0조에서 “본 사업에 수반하여 체결되는 당사자들간의 제반 계약 또는 제3자와의 제반 계약은 본 약정을 위반할 수 없으며 본 약정의 내용을 최우선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 “본 약정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전원이 합의하여 해결하며 분쟁이 일부 당사자들간에 국한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해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은 쟁점공사의 시행사인 ○○○의 P/F 대출금 145억원○○○에 대하여 2003.9.30. 연대보증하였고, 청구인 단독으로 ○○○으로부터의 대출금 18.3억원에 대해 2003.10.8. 지급보증하였다.


(라)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4.3.31. 청구인은 ○○○에게 1,715백만원의 기성금을 청구하였고 2004.5.14., 2004.5.21. 기성금 지급관련 독촉장을 각 발송하였으며, 2004.5.22. ○○○에게 1,319백만원의 2회 기성금을 청구하였고, 2004.5.27. ○○○은 청구인의 관계회사인 ○○○에 P/F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청구인_/SPAN>이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04.6.7. 청구인_/SPAN>은 ○○○에게 쟁점공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이에 2004.6.10. ○○○은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의 대지구입비와 사업비에 대한 P/F 대출금 145억원의 대출연장과 관련한 금융기관 3사와의 회의시 청구인의 공사중지발언으로 대출연장은 고사하고 대출은행에서 대출금 조기상환에 나설 지경이 되었으므로 수습책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2004.6.18. ○○○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모기업인 ○○○ 대표이사에게 팩스(FAX)를 보내어 쟁점공사와 관련한 수습책을 촉구하고 있으며, 2004.7.1. ○○○은 청구인의 모회사인 ○○○부회장에게 쟁점공사 중단의 문제점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하면서 청구인의 일방적인 공사중지를 항의하고 있는바, 동 공문은 공사재개를 독려하기를 요청하고 2004.7.10.까지 회신이 없을시 소를 제기하겠다는 내용이다.


(바) 2004.9.22. 쟁점공사의 시공사인 청구인은 시행사인 ○○○과 쟁점공사계약을 합의해지하였는바,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대출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계약(대출금액 161억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대출금을 변제하고 분양자들이 ○○○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을 변제하기 위한 자금으로 10억원을 ○○○에 변제하는 등의 이행의무를 다하면 ○○○이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모든 계약상의 모든 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는 내용이다.


(사) 청구인은 P/F 대출금 지급보증액 중 원금 16,080,000천원과 이자 172,365,621원에 대하여 2004.6.30. 1,450,000천원, 2004.9.30. 12,800,000천원, 2005.8.17. 1,830,000천원, 2004.9.30.~2005.8.17.기간에 172,365,621원을 아래 표와 같이 대위변제하였다.


○○○

(2) 청구인은 P/F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쟁점손실금과○○○에 대한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2004년도 회계처리 내용〉

○○○


〈2005년도 회계처리 내용〉

○○○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위 청구인의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004년도 세무조정 내용〉

○○○


〈2005년도 세무조정내용〉

○○○

(3) 위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손실금과 쟁점미수금에 대한 청구인의 회계처리 내용을 부인하고, 쟁점손실분 중 2004사업연도 발생분과 쟁점미수금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였고, 구상채권 및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금액으로 보고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으며, 2005사업연도에 청구인이 2004사업연도 발생분과 2005사업연도 발생분을 모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을 손금부인하고 유보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손실금과 쟁점미수금은 그 실질이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임의로 중단함에 따라 시행사인 ○○○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손해배상금으로 ○○○에게 지급한 금원이므로 지급시점에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고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쟁점손실금과 쟁점미수금은 청구인이 ○○○에게 구상채권과 매출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의로 포기한 것이므로 유사 접대비 등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대손금을 제19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18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상 손비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의하여 수입될 금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배상금이나 보상금은 모두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인 손비로서 손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는 분양 가능성을 높게 보았으나, 분양을 개시하고 보니 실 분양자가 240가구(상가제외) 중 42가구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판단하기에 차후 분양가능성도 아주 낮았으며, 해약가능성이 있는 세대도 상당수 있어(당시 ○○○ 아파트 최초 분양률은 10%를 하회), 공사진척도 7% 정도인 상태에서 새로이 P/F약정을 하여 차입금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동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의 당해사업연도 예상매출액은 650억원 전후이나 쟁점공사를 계속하면 총 차입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고 그에 따라서 회사의 경영에 아주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쟁점공사에 계속 추가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 동 자금을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청구인에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쟁점공사를 계속하는 경우 청구인의 예상손실은 공사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보다도 훨씬 많은 21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구인은 경영진의 판단으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_/SPAN>의 2004.9.30. 현재 차입금 명세서와 청구인_/SPAN>의 2004.1.1.~2004.12.31. 당좌잔액 현황, 쟁점공사와 관련한 예상손익분석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증빙에 의하면 2004.9.30. 청구인의 차입금 잔액은 838억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4.1.1.~2004.12.31.기간 중 청구인의 당좌잔액은 일평균 약 △30억원~△50억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공사예정원가율을 97%, 차입금이자율을 9%, 예상경락율 45%(3차 유출)로 간주하여 쟁점공사 당시 ○○○의 최초 최고분양율 10%를 적용하는 경우, 예상손실액을 210억원으로 자체분석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적출한 청구인의 쟁점공사 관련 업무추진 내부보고자료(대외비)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공사의 사업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한 후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행사인 ○○○은 공사자금 전액을 차입금(P/F 대출금 및 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으로 충당할 계획이고, 시공사인 청구인_/SPAN>이 지급보증하여 조달한 금융차입금 외에는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공사를 진행할수록 청구인의 위험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나) 2004년 5월 현재 금융기관의 차입금은 160억 8천만원이고 전액 청구인이 지급보증하였으며, 매 3개월마다 기일연장을 하여야 하는 불리한 조건과 ○○○에서 차입하여 5월 25일 4차 연장기일 도래한 18억 3천만원에 대하여 ○○○이 계약조건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지급이자를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청구인이 지급보증 책임의무를 하여야 할 상태


(다) ○○○이 공동관리자금인 대출금 160억 8천만원과 분양계약금 20억 합계 180억 8천만원 중 상당액을 쟁점공사와 관련 없는 용도에 자금을 인출 사용함으로 건전한 시행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


(라) ○○○은 청구인이 청구한 공사기성금 1-2회차 30억원에 대한 지불이 중단된 상태이며, 분양률이 17%(총 240세대 중 실 분양주장 42세대) 수준으로 저조하고, 쟁점공사는 ○○○이 시행하기 전 2개사의 시행사가 중도 철수한 사례가 있으며, 주변 환경과 현재○○○ 주택경기로는 사업추진이 불리한 상황임


(마) 공사를 계속 추진할 경우 추가공사비 약 350억원은 분양계약자의 금융대출 중도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저조한 분양율과 의정부 위장분양으로 대출이 취소된 상태임


(바) 만약, 당사가 위에서 열거한 조건을 감수하고 공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공사비 350억원과 금융차입금 160억 8천만원, 3년간 지급이자 54억원 계 565억원 정도를 청구인이 조달하여야 하며, 투입자금을 회수할 대안이 전무한 상태임


(사) 현 상태에서 당사는 최소한의 자금(약 217억원)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계약을 중단·해지하는 것이 위험요소를 최소화한다고 판단함


(6)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중단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제시증빙 및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적출한 청구인의 쟁점공사와 관련한 내부보고 문건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쟁점공사의 사업방식과 같은 P/F사업방식의 경우, 시행사는 사업인가와 토지구입을 하고 시공사는 공사완공책임과 금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보장을 하며 금융기관은 동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므로, 시공사인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되는 P/F자금의 차입과 이에 따른 지급보증 및 이자부담으로 청구인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뿐 아니라 거액의 손실이 발생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이에 따른 대책으로 쟁점공사를 조기에 중단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7) 한편,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함에 따라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사업약정서 제6조, 제7조, 제9조 및 계약의 일반법리에 의해서도 명백하다 할 것인바, 이에 따라 부담하게 된 쟁점손실금과 쟁점미수금은 청구인_/SPAN>이 ○○○에게 배상한 배상금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인 손비로서 손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 시공사인 청구인_/SPAN>이 지급보증하여 조달한 금융차입금 외에는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동 차입금은 3개월마다 기일연장을 하여야 하는 조건이었으며, ○○○으로부터 차입한 분에 대해서는 2005.5.25. 4차 연장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조건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지급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 주장하는 분양률을 그대로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분양률이 17% 수준에 그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한 1, 2회차 공사기성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던 ○○○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계약해지 시점에 이미 P/F 대출금의 이행시기는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주채무자인 ○○○은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보통의 보증과 달리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는(민법 제437조) 연대보증인인 청구인과 ○○○으로서는 위 채무를 대위변제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과 ○○○이 함께 시행사의 P/F 대출금을 연대보증하였으나 청구인 단독으로 상환한 P/F대출 원리금 14,250,000,000원의 1/2에 상당하는 7,125,000,000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청구인 단독으로 부담한 결과가 되어 이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청구인이 ○○○에게 구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따라서, 쟁점손실금 16,252,725,121원 중 9,127,725,121원(16,252,725,121 - 7,125,000,000원)과 쟁점미수금 1,033,546,563원 합계 10,161,271,684원은 청구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쟁점공사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쟁점손실금을 청구인이 변제하고 쟁점미수금을 포기하기로 청구인과 ○○○간에 합의한 2004.9.22.을 지급확정일로 보고 지급이 확정된 시기에 청구인의 손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쟁점손실금 중 7,125,000,000원은 손비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과 과세표준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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