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번호 2008서3237 결정일자 2009-06-30 세목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번호 조심 2008서3237(2008. 6. 30.)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2008.6.12. 청구인에게 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4,508,19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5,023,61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45,381,690원의 부과처분과 그 대표자인 박○○○에 대한 2003년도 귀속 116,926,7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9.7. 개업하여 전자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3년 1기∼2기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106,297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관련매입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용산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을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2008.6.12.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4,508,19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5,023,61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45,381,69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고 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의 주요거래처간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정상거래로 조작하기 위하여 금융계좌로 서로 이체 하는 등 순환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당일 전액이 쟁점거래처의 타거래처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쟁점거래처의 거래 중 실거래가 있어 100% 자료상이 아니고, 청구인과는 순환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후 청구인 또는 청구인과 관련된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사실이 없음을 쟁점거래처의 당초 조사관서인 용산세무서장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용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02년∼2004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조사를 받고 2007.12.31.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주요 거래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주요 거래처 상호간 공모하여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서 정상거래로 조작하기 위하여 금융계좌에 서로 이체하는 등 순환거래를 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다른 거래처에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에 계좌송금한 당일 전액이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자료상 (주)○○○로 입금된 사실 등으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확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거래대금 입금자료는 전형적인 자료상거래 수법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100% 자료상이 아니고, 청구인과는 순환거래를 한 사실 없으며,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후 청구인 또는 청구인과 관련된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사실이 없음을 쟁점거래처의 당초 조사관서인 용산세무서장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년 제1기∼2003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106,297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용산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당초 정상거래사업자였으나, 폐업시점에 많은 위장가공거래를 한 법인으로서 1천만원 미만의 소액거래는 실제 거래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보아 조사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3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중에 쟁점거래처의 가공세금계산서의 적출비율이 55.6%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주)○○○에게 발행·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인수증 및 수입검사서를 근거로 하여 작성한 제품수불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라) 청구인은 2003.1.27~2003.12.15. 기간중에 6차례에 걸쳐 전화 및 인터넷 계좌이체 방식으로 쟁점거래처에게 116,926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용산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에 계좌송금한 당일 전액이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자료상 (주)포커스기술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후 청구인 또는 청구인과 관련된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2)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1992.9.22.선고 92누2431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위의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3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중에 쟁점거래처의 가공세금계산서의 적출비율이 55.6%로 확인되고, 또한 쟁점거래처는 정상거래사업자였으나, 폐업시점에 많은 위장가공거래를 한 법인으로서 1천만원 미만의 소액거래는 실제 거래한 정황이 확인되어 조사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처가 100% 완전자료상이 아닌 점, 청구인이 2003.1.27~2003.12.15. 기간중에 6차례에 걸쳐 전화 및 인터넷 계좌이체 방식으로 쟁점거래처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116,926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자부품(IC) 등을 매입한 후 (주)○○○에게 판매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인수증 및 수입검사서, 제품수불내역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점 등의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