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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머니도 부가가치세 10% 적용해야”

 

최근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사용하는 사이버머니 역시 재화에 해당하는 만큼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009구합4418, 2009. 8. 28>.


서울행정법원은 A씨와 B씨가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게임머니를 유상으로 매수한 뒤 이윤을 남기고 매도한 만큼 게임머니는 엄연히 재산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라며 "온라인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법상 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가세법에 따르면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뿐 아니라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무체물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부가세법에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원고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03년 11월∼2005년 12월 강동구에서 I사를 설립한 뒤 사이버머니를 매수했다가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하며 과세표준을 4629만원이라고 산정해 간이과세자로서 2%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원고가 판매한 게임머니 공급가액의 합계인 46억2여만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부가세 경정·고지를 했다.


이들은 그러나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단순한 컴퓨터 코드에 해당하는 만큼 부가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세무사신문 제517호(200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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