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768]
국세청, 세무조사 후 세금 추징 않는 경우 5.1%

 

국세청은 올 상반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해 1485건의 세무조사를 한 결과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5.1%에 달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사업자는 총 900건 중 6.3%(57건)가 세무조사를 했는데도 부과세액이 없었고 개인사업자는 585건 중 3.2%(19건)가 추징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중 소득누락이 있지만 적자가 나거나 이월결손금으로 부과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9건이었고 나머지 67건은 소득을 빠뜨리지 않은 경우였다.


그러나 1409건은 부과세액이 발생, 총 8602억원을 추징했다.


법인사업자는 843건의 조사에서 6841억원을 거뒀고 개인사업자는 566건의 조사에서 176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하지만 조사대상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음 계획한 조사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 종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사기간 연장은 민간 외부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심사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4개월간 연장승인한 조사건수는 월평균 60건에 달했다. 이는 2007년 월평균(451건)보다는 87% 감소한 것이다.


국세청은 또 조사 이후 성실 납세자를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해 5년간 세무조사 유예의 혜택을 주고 있다.
부과세액, 납부세액, 체납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며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3명이 선정된 바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의적, 지능적 탈세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고 성실 납세자는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해 선진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519호(2009.11.2)

 [조회: 2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