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세청의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해 본청 정원을 감축하는 조치를 내렸다.
재정부는 국세청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 세무관서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에 들어갔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 본청 정원은 기존 848명에서 837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지방 세무관서 공무원 정원은 세무주사보가 4138명에서 4426명, 세무서기가 4640명에서 4352명으로 조정됐다.
본청 직원 가운데 감축되는 직급은 행정사무관 1명, 세무주사 2명, 세무주사보 8명이다.
다만 지방 세무관서 공무원은 직급 간 정원이 조정됐을 뿐 총 인원수에서 변동은 없다.
재정부는 국세청이 2007년 임의로 본청 일반직 직원 11명을 증원한 바 있어 이번에 원상 복귀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520호(2009.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