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세청 훈령에 부분적으로 규정된 세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조세소위(위원장 이혜훈 의원)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세무조사 기한은 국세청 훈령에 ▲매출액 100억원 미만 법인은 15일 ▲10억원 미만 개인은 7일로만 규정돼 있어 국세청이 무기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조세소위는 세무조사 기간과 관련, 구체적인 조문을 정리해오도록 정부에 주문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조세대상 과세기간 확대제한 등 세무조사 절차관련 규정을 법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신문 제522호(200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