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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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811]
체납한 국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쟁점(1) 사업양수인인 청구법인을 사업양도인(변○○○)이 체납한 국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청구번호 : 2009서2640 결정일자 : 2009-12-14 세목 : 기타
심판청구번호 조심 2009서2640(2009.2.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2.10. ○○○으로부터 뷔페체인점인 ○○○ 등 10개 사업장을 5,057백만원에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데, ○○○의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은 사업양도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부가가치세 1,131,545천원 [세부내역은 별지](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의 재산으로는 쟁점체납세액의 충당에 부족하다고 보고 2009.3.17.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당해 체납세액을 납부통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4. 이의신청을 거쳐 2009.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세액의 충당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양수인이 그 부족액에 대하여 사업양수대금을 한도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이미 주된 납세의무자인 ○○○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통하여 쟁점체납세액을 초과하는 조세채권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압류한 사업양도인의 재산을 환가처분하였을 경우 쟁점체납세액의 충당에 부족할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환가처분하지도 아니하고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체납세액의 충당에 충분한지 여부는 반드시 체납처분이 종결된 상태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액의 보전에 부족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양수인인 청구법인을 사업양도인이 체납한 국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제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① 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인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1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2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② 법 제41조 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과 사업양도양수일 현재 ○○○이 쟁점체납세액을 체납한 사실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2009년 5월 현재 ○○○의 사업장별 발생한 국세 체납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3)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대한 ○○○의 체납액은 8.8억원(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 이후 ○○○ 재산으로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불과하나, 서초세무서장이 압류한 ○○○의 재산가치는 30억원에 상당하고, 또한 ○○○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업양도대금채권 50억원에 대하여도 압류한 상태이므로 ○○○의 재산으로도 쟁점체납세액의 충당에는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4) 처분청은 압류한 ○○○의 부동산과 사업양도대금채권은 이미 ○○○세무서장이 압류하여 처분청의 체납세액 등에 충당할 여지가 전혀 없고,「국세기본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라 함은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만 인정되면 족하다는 의견이다○○○.


(5)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 ○○○의 보유재산 현황을 보면, ○○○세무서장은 2008.6.19. ○○○ 소유인 ○○○ 외 17건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선순위채권을 제외하면 압류부동산의 체납세액 충당 가능액은 676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또한, ○○○세무서장은 ○○○의 총 체납세액 9,786백만원에 대하여 징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압류부동산의 평가액인 676백만원의 150%에 상당한 1,014백만원을 제외한 8,772백만원에 대하여 2008년 9월경 부분결손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사업양도인 ○○○은 2009년 5월 현재 134억원에 달하는 국세를 체납하였고, ○○○세무서장은 2008년 9월 ○○○이 보유하는 부동산 등의 재산으로는 체납세액을 전액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분결손처분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의 재산으로는 쟁점체납세액의 충당에 부족이 있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양수인인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체납세액 내역

○○○

 

 [조회: 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