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20일 홈페이지(www.ntt.go.kr)를 새롭게 구축하여 사이버공간을 통해 억울한 세금으로부터 권리구제 및 조세에 관한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심판청구 및 관련 민원 서류도 인터넷을 통해 제출토록 했다.
홈페이지 구성내용은 △국세심판원의 연혁, 조직 및 인력 현황, 담당업무 및 연락처, 사무실 위치 등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심판원을 소개하고 △심판청구를 안내, 심판 청구절차, 결정과정, 심판관회의 심리결정, 심리원칙, 결정의 종류 및 효력 등 심판청구에 관한 모든 자료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억울한 과세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받기 위한 각종 제도 즉 과세적부심 제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다. △ 청구사건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 제기 이후 청구인은 본인의 청구사건이 심판결정과정(심판부 배정→사건조사중→ 심판관회의→조정검토중→결정문 발송) 중 어느 단계에 있으 며 담당심판부 및 조사관과 연락처에 대해서도 한 눈에 알 수 있게 했으며 △심판청구 및 민원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종전에는 심판청구 및 관련 민원서류의 접수를 위해 세무서 또는 국세심판원에 직접 나가야 했으나 이제는 사이버공간을 통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심판청구 및 민원서류의 직접 접수가 가능한 한편, 심판청구에 대한 모든 궁금한 사항을 사이버로 질문하여 사이버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네티즌들의 의견교환과 건설적인 정 책대안을 듣고자 개설된 열린 공간으로 토론방과 원장과의 대 화방을 개설하고 △사이버자료방을 두어 외국의 조세불복제도 및 심판청구 관련 통계 등에 대한 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각 종 조세연구자료도 조세연구원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제공받도 록 했다. △심판결정례로 과거 12년간의 선결정례(약 4만건)를 수록 하여 심판결정의 투명성제고와 심판청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으며 △심판청구에 필요한 각종 세법, 판례, 조세예 규, 국세청 심사결정례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기 관 사이트와 연결되어 있다.
제 325호 (200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