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1,747백만원 인지(처분청), 아니면 가수금을 제외한 590백만원인지 여부 (기각)
청구번호 : 2009중2388 결정일자 : 2010-01-15 세목 : 양도소득세
심판청구번호 조심2009중 2388(2010. 1. 15.)
청 구 인 성 명 ○○○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서 2006.9.1.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 등 2명(청구인을 포함하여 이하 “매도자”라 한다)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주식 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이하 “매수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671,572천원으로 보아, 청구인 소유인 청구외법인의 주식 21,000주에 대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82,06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주식의 액면가액인 210,000천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6,814천원을 신고하였다.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서 2006.9.1.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 등 2명(청구인을 포함하여 이하 “매도자”라 한다)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주식 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이하 “매수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671,572천원으로 보아, 청구인 소유인 청구외법인의 주식 21,000주에 대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82,06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주식의 액면가액인 210,000천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6,814천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매수자가 실지로 지급한 양도가액이 1,747,56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임을 확인하고, 이를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소유한 청구외법인 주식 21,000주에 대한 양도가액을 733,978천원으로 결정하여 2009.1.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6,739,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 1,747,568천원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았으나, 매수자가 지급한 쟁점금액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될 가수금 1,157,217천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한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차감하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590,351천원인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1) ~ (3)과 같다.
(1)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매도자는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전부와 경영권 등을 매수자인 ○○○은행 장기차입금 4,000,000천원만을 양도·양수하고 나머지 부채는 매도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표기한 것은 법인의 부채를 4,000,000천원만 인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 부채 이외에 또다른 부채가 발생할 경우 매수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손실을 회피하고자 주식매매대금과 함께 법인의 나머지 부채도 지급하겠으니 법인의 나머지 부채에 대한 상환 책임을 매도자가 부담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표기한 것일 뿐이다.
또한, 쟁점가수금이 청구외법인의 부채임에도 계약서에 부채로 표기하지 아니한 것은 쟁점가수금의 채권자가 매도자이어서 쟁점가수금을 지급받을 자와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동일인이기 때문이고, 매매계약을 하면서 ‘쟁점가수금이 법인의 부채가 아니다’ 라고 계약한 사실이 없으며, 매도인이 법인에게 가수금에 대해 채무면제를 하여 준다거나 매수자에게 가수금에 대한 채권을 무상으로 이전해준다고 계약한 사실도 없다.
(3) 쟁점가수금 상환내역을 보면, 매수자가 매매계약금 400,000천원을 법인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법인은 이를 단기차입금(채권자 : 권석재)으로 계상하고, 가수금반제로 계상하였음이 법인의 장부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가수금 757,217천원(1,157,217천원 - 400,000천원)은 법인예금계좌에 입금처리 후 청구인에게 지급되지 않았을 뿐 매수자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2006.9.1 대표이사 취임)에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법인의 가수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장부상에 쟁점가수금이 있다면 매수인이 인수하였다고 봐도 될 것이다’라고 매수자가 처분청에 진술한 사실도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의견
(1)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자산을 6,10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매매대금을 정하고, 부채는 ○○○은행 장기차입금 4,000,000천원만을 양도?양수하고, 나머지 부채는 매도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가수금에 관한 사항은 매매계약서에 나타나지 않는다.
(2) 매수자가 제시한 정산내역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자산을 6,123,700천원으로, 부채를 4,376,131천원으로 하여 매도자에게 실지로 지급한 매매대금이 1,747,568천원임이 확인된다.
(3) 쟁점가수금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이지 매수자로부터 지급받을 이유가 없고, 매수자가 법인의 가수금을 상환한 것이라는 400,000천원은 매수인이 법인의 가수금 상환에 사용하라고 지급한 것도 아니고, 매수인이 대표이사 취임한 후에 청구인에게 지급된 나머지 가수금 757,217천원은 법인계좌를 거치지도 않고 별도의 계약내용도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은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1,747,568천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위 1,747,568천원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쟁점가수금 1,157,217천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서에는 ‘매수자 ○○○에게 확인한 결과 매도자에게 실지로 지급한 현금이 1,747,568천원으로 주장하고 있고, 부채에 포함된 가수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2006년 8월 초에 변제된 400,000천원 및 가수금 757,217천원을 부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은 정산시 확인된 자산 6,123,700천원에서 부채 4,376,131천원을 차감한 1,747,568천원으로 하고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733,978천원으로 하여 경정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건 ○○○ 의결서에는 ‘매매계약서에 장기차입금 4,000,000천원만 양수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가수금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2002년 이후 발생 및 변제된 가수금에 대한 입?출금 증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2006.8.31. 부채총액에 포함된 가수금 757,217천원과 2006년 8월에 반제된 400,000천원은 부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감정평가내역, 청구외법인 양도?양수약정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등의 내역은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2006.4.13. 청구외법인의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은행에서 담보목적으로 주식회사 ○○○에 감정평가의뢰를 하였으며, 감정평가액은 아래 <표>와 같이 6,416,093천원으로 확인된다.
○○○이고 양수인은 ○○○이며, 2006.8.30.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양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매매계약서 제1조에 ‘본 계약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청구외법인의 제5기 결산보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일체와 부채 중에서 장기차입금 4,000,000천원만을 양도?양수하고 나머지 부채는 매도인측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매매계약서 제3조에는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의 매매대금은 6,100,000천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계약이후 회사에 대한 실사의 결과에 따라 기준대차대조표를 수정하여 수정후 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액이 감소될 경우 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매매계약서 제4조에는 ‘본 계약 이전인 2006.8.7. 회사와 매수인측 사이에 작성된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 작성시 매수인측이 회사에 기 지급한 400,000천원은 본 계약의 계약금으로 인정하며, 매수인측은 본 계약과 동시에 중도금조로 600,000천원을 매도인측에 지급하며, 매도인측은 중도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회사주식의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매수인측에게 인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매매계약서 제10조에는 ‘본 계약은 본 계약의 내용과 모순되는 본 계약체결 이전의 다른 모든 계약, 약정 및 문서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결산서 내역은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에 첨부되었던 청구외법인의 2006.1.1.부터 2006.6.30.까지의 결산보고서상 부채내역은 아래와 같다.
○○○
(나) 청구외법인의 2005.12.31.부터 2006.8.31.까지의 결산서상 부채내역은 아래와 같다.
○○○
(6) 청구외법인의 인수와 관련된 쟁점금액 중에서 계약금 400,000천원은 매수자가 청구외법인에게 송금을 하였고, 청구외법인에게 입금된 동 금액은 다시 청구인에게 송금되었으며,
계정별 원장에서 회계처리된 내용을 보면, 매수자가 입금한 계약금 400,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였고, 청구인에게 송금한 동 금액에 대하여는 가수금 반제로 하여 가수금에서 차감 처리하였다.
(7) 처분청이 매도자와 매수자의 가수금 계정과목 원장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2006년 8월의 가수금 현황을 청구인이 제출한 원장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아래와 같고, 매수자가 제출한 원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원장과 대부분 비슷하나 일부 상이한 내역이 있으며, 잔액은 725,217천원으로 나타난다.
○○○
(나) 매수자가 심리자료로 제출한 원장에는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가수금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청구외법인의 인수대금을 정산한 2006.10.13. 이후로는 청구인의 가수금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
(8) 청구인이 제시한 추가매매가액 정산내역서 및 매도자의 예금계좌내역에는 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유동자산가액 374,510천원을 추가하여 순수 주식매매가액을 1,071,572천원으로 계산하고, 매수자는 이때 계산된 주식매매대금에 대해서 주식 양도자 별로 각각 주식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당시의 합의대로 이행되었다면 매수자로부터 받을 금액은 쟁점가수금을 포함하여 2,228,789천원인데 실지로 지급받은 금액은 1,747,568천원이므로 쟁점주식의 매도대금은 590,351천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9)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받은 쟁점금액 1,747,568천원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쟁점가수금 1,157,217천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차감하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590,351천원이라고 주장하나,
2006.8.31. 작성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외법인의 자산을 6,10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매매대금을 정하고, 부채는 ○○○은행 장기차입금 4,000,000천원만을 양도?양수하고 나머지 부채는 매도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가수금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쟁점가수금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이지 매수자로부터 지급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고, 매수자가 법인의 가수금을 상환한 것이라는 400,000천원은 매수자와 법인간에 차용계약서나 이자지급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매수자가 법인의 가수금을 상환하라고 지급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매수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 지급된 757,217천원은 법인예금계좌를 거치지도 않고 별도의 계약내용도 없어 법인의 가수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매도자가 받은 쟁점금액 1,747,568천원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쟁점가수금 1,157,217천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1,747,568천원 보아 청구인이 소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21,000주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733,978천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