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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311]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인용)
[조세심판원]

 

쟁점(1)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인용)
 
청구번호 : 2009서0182 결정일자 : 2010-02-02 세목 : 증여세
심판청구번호 조심2009서 182(2010. 2. 2)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1.24. 청구인에게 한 2008.3.21. 증여분 증여세 415,900,80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08.3.21. 부(父) ○○○로부터 증여받은 ○○○ 대지 117.4㎡ 및 그 지상건물 83.21㎡의 증여재산가액을 1,800,000천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3.21. 부(父) ○○○ 대지 117.4㎡ 및 지상건물 83.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8.6.21. 증여재산가액을 3,385,280천원으로 하고 채무를 1,800,000천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08.9.25. 당초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은 1개 감정기관이라 시가가 아니고 이 건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기준시가 1,164,701천원)과 쟁점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인 1,800,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당초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이 감정기관 1개가 평가한 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당해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하여 2008.11.24.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3,385,280천원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가 아니므로, 같은 법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인 1,800,0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의한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하지만,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일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이고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만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8.3.21. 부(父)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3,385,280천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은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므로 시가가 아니고 이 건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 쟁점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중 큰금액인 1,800,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을 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 감정기관 1개가 평가한 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일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이고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만큼 시가로 볼 수 있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한 사실이 과세관련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부(父) ○○○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08.2.5.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1,800,000천원을 차입하고 채권최고액이 2,160,000천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및 2008.3.21.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지점장이 발급한 채무인수거래확인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2008.3.21. 작성한 쟁점부동산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은 청구인이 대출금 1,800,000천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청구인이 이를 승낙한 뒤 각자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2)의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2008년 2월 주식회사 ○○○지점장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주식회사 ○○○게 의뢰한 사실이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주식회사 ○○○이 평가한 감정가액인 3,385,280천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415,900,800원으로 신고하고 103,975,200원은 납부하고 311,925,600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뒤,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오인하여 착오 신고한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 1,164,701천원과 채권액 1,800,000천원 중 큰 금액인 1,800,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6) 청구인이 2008.6.21. 증여세에 대하여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자, 처분청은 2008.9.22.「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2,160,000천원)이 크기 때문에 연부연납허가요건에 미달(담보가치 미달)한다 하여 거부한 사실이 연부연납 허가신청 거부통보에 의하여 확인된다.


(7)「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2008.4.29. 같은 뜻), 처분청은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나 관련법령에서 2개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인 3,385,28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008.6.19. 외 다수 같은 뜻).


(8) 그렇다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기준시가 1,164,701천원)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1,800,000천원) 중 큰 금액인 1,800,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취지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3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