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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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59]
[예규통첩]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종부-8, 2010. 1. 28)


[질 의]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주택건설을 위해 종합합산토지뿐만아니라 별도합산토지 및 주택(부속토지 포함)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주택은 주거 또는 임대의 목적이 없으며 멸실신고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모든 토지와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요.


주거 또는 임대의 목적이 없고 부득이하게 멸실을 못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하는지요.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이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주택(주택부속토지를 포함)은 동법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므로, 멸실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3조, 주택법 제9조·제16조

세무사신문 제526호(20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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