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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11]
국세 과세전적부심 인용률 30%대

 

국세의 과세전 적부심 인용률이 30%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전 적부심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실제 과세처분 전에 적정성 여부 심사를 요구하는 사전권리구제 제도로 10건 중 3건 정도는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는 뜻이다.


지난달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과세전 적부심 처리건수 4974건 중 1694건이 수용돼 인용률이 34.1%에 달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부과된 세금 2조8650억원 중 75.7%인 2조1702억원을 내지 않아도 됐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인용률이 42.9%로 가장 높았고 상속ㆍ증여세 35.6%, 종합소득세 35.5%, 양도세 31.9%, 부가가치세 31.4%, 기타 31.0% 등이다.
특히 법인세는 고지금액 1조9919억원 중 91.5%인 1조8236억원을 내지 않아도 돼 눈에 띄었다.


그동안 과세전 적부심 인용률은 보통 30%대에서 증감을 반복해왔다.


지난 2002년 38.8%에서 2003년 35.7%, 2004년 36.1%, 2005년 37.6%, 2006년 34.4%, 2007년 30.6%, 2008년 34.1% 등으로 오르락내리락했다.


과세전 적부심 인용으로 결국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고지금액의 20∼30%대였으며 2008년에만 75.7%를 보였다.


2008년에는 큰 금액의 법인세 부과에 대해 과세전 적부심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과세전 적부심 청구건수도 그간 증가세를 보여 2002년 1813건에서 2003년 2671건, 2004년 3653건, 2005년 4431건, 2006년 5798건, 2007년 5630건, 2008년 5077건 등으로 바뀌었다.


과세전 적부심 청구건수가 늘어난 것은 납세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해 청구 대상을 제도적으로 확대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세전 적부심 청구 대상은 2000년 법제화 후 세무조사·업무감사 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국한됐으나 지난해에는 영세납세자 등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단순 과세자료 처리분 중 예상고지 세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됐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529호(2010.4.2)

 [조회: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