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고(Pay-Go)원칙은 법정지출 증가나 세입감소를 포함한 새로운 입법때 이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을 동시에 입법화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1990년 미국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처음 도입,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실제 시행됐으나 이후 폐지됐다. 최근 오마바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해 2월 관련법을 부활, 조만간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은 재정지출의 두 가지 방식이다.
의무지출은 지출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실질적으로 축소가 어려운 경직성 지출을 말한다. 교부금, 채무상환, 법정부담금(연금, 건강보험), 사회보장지출, 이자지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세무사신문 제532호(20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