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기업이 합병으로 원활한 구조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개편으로 취득한 주식의 보유의무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달 4일 입법예고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수정했으며 차관회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합병시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피합병인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 합병신주를 3년간 보유하도록 규정했으나 수정안은 교부받은 주식 중 2분의 1 미만까지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제외된다.
세무사신문 제533호(20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