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지난 9일 납세자가 허위 신고를 하는 등 세무 당국에 심한 신뢰 손상행위를 할 경우에는 납세자에게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7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를 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와 세무 공무원은 의무 이행 및 직무 수행에 있어서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조항'(15조)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그동안 신의성실의 원칙은 주로 과세 관청에 적용되는 조세 원칙으로 인식돼 납세자들의 대응 논리로만 이용돼 왔다. 또 그동안 납세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세 원칙으로 사용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부가가치세 과세 취소 소송에서 청구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고서도 부가세가 부과되자 자신은 단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는 이 판례를 참작, 같은 청구인이 과세 관청의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모순된 언동 등을 고려할 경우 오히려 청구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기각했다.
세무사신문 제534호(20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