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 처분 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피상속인(사망한 가족)이 실제 매입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조심 2009중2755, 2010. 6. 17>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원장 백운찬)은 최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 청구인은 모친이 사망하기 1년 8개월 전에 취득한 다가구주택을 2006년 2월에 상속받았다.
청구인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2008년 7월 이를 8억원에 양도했다. 양도세 신고시에는 취득가액을 모친이 실제 지불한 7억원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과세 관청은 상속 받은 재산의 실질취득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보는 규정에 따라 당시 기준시가인 3억여원을 취득가액으로 상정, 청구인에게 3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청구인은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 받고 양도했을 뿐인데 구입 당시 실제 지불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있지도 않은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 만큼 부당하다”고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 경우처럼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 8개월이 경과하고 피상속인의 취득 당시에 비해 시가하락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매우 불리한 만큼 예외적으로 실제 지불한 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결정 요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세심판원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 소유 오피스텔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자에게 오피스텔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 양도가 아닌 만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결정도 내렸다.
세무사신문 제535호(2010. 0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