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된 세금에 이의를 신청해 세무당국이 재조사하겠다는 결정을 한 경우 국세청 심사청구 등 행정심판은 재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2007누12514, 2010.6.25>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화물운송업자 A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2000여만원의 부가세를 취소한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61조에서 ‘심사청구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 결과 재조사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조사에 따른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조사에 따른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행정심판 등에서 다툴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납세자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재조사하겠다는 결정을 받은 날부터 행정심판 등의 제소 기간이 시작된다고 본 종전 판례는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5년 4월1일에 신고를 하지 않은 2000∼2003년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억500여만원을 내라는 고지를 받자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해 7월 29일에 실제 거래여부를 재조사한다는 결정 통지를 받았다.
A씨는 그해 10월 24일에 세무서로부터 "재조사 결과 애초에 부과된 세금이 정당하다”는 통지를 받자 28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심사청구는 재조사결정을 통보받은 7월 29일부터 90일 내에 해야하는데 그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세무사신문 제535호(2010. 0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