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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54]
공동사업 폐지로 받는 영업권 상당액의 과세 여부 등(소득-773, 2010. 7. 5)

 

 

[질 의]
A와 B는 각각 3억원을 출자하여 50:50의 지분으로 개인병원을 공동 개원하여 운영했으며, 초기 투자금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비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사업장의 토지, 건물은 소유하지 않았으며, A와 B는 특수관계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B가 건강상의 이유로 진료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지분 50%를 A에게 모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B는 의료장비 및 비품 등 자산가액이 5억원으로 평가되고 권리금이 3억원으로 평가되어 B는 자산가액의 대가로 2억5000만원, 권리금의 가액으로 1억5000만원 등 총 4억원을 A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처럼 공동사업장의 탈퇴자에게 영업권 상당액을 지불하고 단독사업장이 된 거주자는 해당 영업권을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요.


[회 신]
이 경우 의료업을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영업권 상당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영업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21·43·8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세무사신문 제536호 (2010.7.16)

 

 [조회: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