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최근 주식 취득자금을 대출할 때 증권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2009서 1205, 2010. 7. 6>.
이날 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 부동산매매 등을 주업으로 하는 A업체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B호텔 지분 100%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에 나선 K투자증권에 ‘대출금채권인수수수료' 명목으로 31억6800만원을 지급하고,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2153만215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A업체가 대주인 C은행과 체결한 대출약정서의 목적이 차주인 대출로 발생된 대출금으로 주식을 양수하기 위한 계약금에 사용하기 위한 것임이 대출약정서에 명시되어 있고”, 또한 “A법인이 대출약정금액의 4%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유가 대출금채권을 인수하기 때문인 점 등으로 보아,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기보다는 주식매수에 따른 취득관련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업체가 K투자증권에 지급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 취득과 관련된 것이며 청구법인 사업과 직접 관련성도 없다”며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심판원은 “비상장주식의 명의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으며, “빌려준 돈을 경매 소송을 통해 환수했을 경우 원금을 초과해 받은 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536호(20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