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은 희
조세제도연구위원회
간접세제 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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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월 22일 ▲기본법규 13건(국세기본법 9건, 국세징수법 3건 등) ▲소득세제 10건 ▲법인세제 15건(법인세 6건, 조세특례제한법 9건) ▲재산세제 15건(양도소득세법 9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6건) ▲간접세제 14건(부가가치세법) ▲지방세제 2건 ▲기타세제 2건(세무사법) 등 총 71건의 세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및 국회사무처 등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세법개정 건의안’ 가운데 바뀌어야 할 주요사안을 분야별로 정리해 게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간접세제와 지방세제 분야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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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양도·양수 요건 개선함이 바람직함(근거: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사업의 양도 조항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단서 규정이 2006년 12월 31일 삭제됨으로써 사업자가 사업의 양도규정을 대부분 세무공무원의 사실판단에 맡기는 상황이 초래됨.
○ 최신예규를 보면 미수금, 미지급금 뿐만 아니라 일부 은행차입금 등 기타 채무의 양도가 없는 경우 및 일부 자산의 양도가 없을 때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더욱이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가 자신의 행위가 사업의 양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법률행위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의 양도ㆍ양수요건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마찰이 발생함.
2. 승용차 매입세액등 공제 가능토록 하여야 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승용차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과 “승용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서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 이는 세법의 취지와 다르게 최종소비자인 사업자는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이중으로 세부담을 하게 되므로,
○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실제 구매력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매의욕을 자극하고, 자동차회사는 판매증가로 이어져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적용을 폐지하여야 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 사업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경우 1개월이내에 제출하면 0.5%의 가산세가 적용됨.
○ 실수로 제출을 누락한 후 결산과정 등에서 발견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미제출한 경우와 똑같이 적용되는데 이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임.
○ 그리고 계산서의 경우 1개월 내에 제출하는 경우 50% 감면하도록 한 것은 정상적인 사업자가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이내에 이를 발견하여 지연제출 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규정임.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는 경우 결국 매출누락을 한 것인데 매출누락으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굳이 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이중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매출누락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용되는 것과는 형평성에 어긋남.
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환급세액에 대한 규정 개정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중 예정신고 의무자가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조기환급신청의 경우 제외)이 발생한 경우에 현행 세법은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미환급한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지 않고 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예정신고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세법이 규정하고 있음.
○ 조세 평등주의 위배
동 규정은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국민에 비하여 국가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조세의 평등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됨.
○ 국민의 재산권 침해
동 규정은 국민이 가진 채권의 실현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임. 특히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사이의 기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전혀 보상하지 않고 있는 점은 더욱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임.
5. 백화점 등에 입점한 음식점 등 수수료매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여야 함.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대통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는 결제대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함.
○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받는 업종은 현금매출의 일부분에 대하여 수입금액 누락이 가능함에도 신용카드발행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나, 백화점 등에 입점한 수수료 매장 등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누락이 불가능함에도 백화점의 명의이나 사실상 신용카드발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6.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와 전송시기의 불일치 시정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4항)
○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익월 15일까지 국세청 e세로 시스템으로 전송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인 익월 10일과 차이가 있어 사업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으며,
○ 전자세금계산서는 교부와 동시에 전송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교부일과 전송일을 달리하는데 큰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과세자료의 정리가 늦어져 부가세 확정신고 준비기간의 부족으로 신고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
○ 따라서 현행 익월 15일까지로 되어있는 전송기한을 익월 10일까지로 5일 앞당길 필요가 있음.
세무사신문 제537호(20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