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2958]
경락받은 것에 대하여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조세심판원]

 

쟁점(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경락받은 것에 대하여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청구번호 : 2009서4018 결정일자 : 2010-07-26 세목 : 증여세
심판청구번호 조심 2009서 4018(2010.07.26)

 

주 문


○○○세무서장이 2009.8.10. 청구인에게 한 2008.4.17. 증여분 증여세 155,449,89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청구인이 2008.4.17. ○○○를 취득한 자금으로 인정되는 282,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17. ○○○(건물면적 182.32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5억3천8백만원에 경락받고 소유권이전등기(취득)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9.8.10. 청구인에게 2008.4.17. 증여분 증여세 155,449,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경락받게 된 사정과 청구인과 부모가 경락대금을 정산한 점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 피부미용과 외래교수 등으로 출강하는 학자로 2003년에 남편인 이○○○와 이혼하고 현재까지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2006년에 어머니 정○○○가 지인이던 이○○○에게 5억원 상당을 대여하고 상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경락받게 되었다. 당초에는 어머니가 경락에 참여할 생각이었으나 경락가액이 주위의 시세보다 1억원 이상이 낮았으며 당시 이혼하여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많은 청구인을 불쌍히 여겨 청구인으로 하여금 경락받게 하였다. 경락대금은 부모의 자금 등으로 우선 납부하고 청구인이 그동안 부모에게 맡겼던 자금과 정산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남편인 이○○○와 이혼하면서 자녀 양육비 1억6천만원을 지급받았고, 이○○○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1천만원을 입금하였으며, 이혼당시 청구인과 이○○○의 ○○○ 예금계좌에 4천1백만원이 남아 있었고, 시아버지 이○○○이 청구인에게 자녀 양육비로 지급한 5천만원 등 합계 2억9천6백만원 상당을 부모에게 맡겼다가 쟁점아파트의 경락대금 5억3천8백만원과 상계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2억4천2백만원은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은행대출금 2억5천만원으로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와 이혼하면서 자녀 양육비 등으로 지급받은 1억6천만원을 부모에게 보관시킨 증빙이 없다는 의견이나, 2001.5.17. 지연자 소유의 아파트○○○를 1억6천만원에 임차하고 2003.5.22. 이를 해지하면서 계약금 1천6백만원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금액 1억4천4백만원은 2003.5.26. 어머니 정○○○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한, 처분청은 남편 이○○○가 입금한 1천만원, 청구인과 이○○○ 명의의 ○○○ 예금계좌에 있던 4천1백만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있던 2백5십만원, 시아버지 이○○○으로부터 지급받은 5천만원 등 합계 2억9천6백만원을 부모에게 맡긴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3천2백만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능력이 없다는 의견이나, 남편 이○○○가 2004. 12.9. 자녀 양육비로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1천만원을 입금하였으며, 이혼당시 청구인과 남편 이○○○ 명의의 ○○○ 예금계좌에 4천1백만원이 있었으며,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2백5십만원이 있었다. 그리고 이혼당시 시아버지인 이○○○이 위자료 금액이 적은 것을 알고 청구인에게 손자 양육비 등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2004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부동산임대수입금액 5천8백만원 상당이 발생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2009.8.31. ○○○은행에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8천9백만원을 대출받아 2억5천만원을 부모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부모인 장기동, 정○○○가 쟁점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이○○○에게 자금을 대여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6.11.17. 이○○○의 관계인인 이○○○에게 5천만원을 대여하고 그 이후 2006년 11월말까지 ○○○은행 대출금 채무 3억9천2백만원 상당을 지급보증하는 등 4억5천9백만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6.11.17. 이○○○와 채권금액이 5억원인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08. 4.17. 쟁점아파트를 5억3천8백만원에 경락받았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의 부모가 이○○○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청구인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쟁점아파트를 경락받은 것이며, 이혼당시 지급받은 임차보증금과 자녀 양육비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타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에게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천2백만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자력이 없는 반면, 청구인의 부모는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경락받은 것에 대하여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괄호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괄호 생략)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자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괄호생략)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괄호 생략)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괄호 생략)받은 금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변동내역에는 이○○○가 2000.7.18.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법원이 2007.10.2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청구인이 2008.4.17. 소유권이전등기(취득)를 한 사실이 등재되어 있고, 또한 소유권 외의 다른 권리 변동내역에는 청구인이 2006.11.17. 근저당권을 설정(채무자 이○○○, 채권최고액 6억5천만원)한 사실이 등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수집한 이○○○ 명의의 ‘확인서’(2009.3.23.)에는 이○○○가 청구인의 어머니인 정○○○로부터 합계 459,588,095원을 대여받았으며, 이자율은 ○○○은행의 약정이자율로 하고, 원금 및 이자는 쟁점아파트를 매매하여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2006.11.16. 이○○○ 명의로 5천만원을 대여받고, 2006.11.17. ○○○은행에서 392,378,095원을 대출받은 것임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이 확보한 ‘차용금증서’(2006.11.17.)는 채무자는 이○○○이고 채권자는 청구인이며, 이○○○가 금전 5억원을 차용하고 매월 17일 1%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용임을 보여준다.


(3)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증여자를 장○○○, 수증자를 청구인, 증여일을 2008.4.17., 증여세과세가액을 538,000,000원, 과세표준을 543,451,560원(재차증여가산액 포함), 결정세액을 102,490,318원, 고지할 세액을 155,449,890원으로 하여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3년에 남편 이○○○와 이혼하면서 지급받은 자녀 양육비 1억6천만원 등을 함께 살던 부모에게 맡겨두었다가 그 금액을 청구인 명의로 경락받은 쟁점아파트의 경락대금과 상계하고 은행대출금으로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부모인 장○○○, 정○○○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09.8.27.)는 쟁점아파트의 경락대금 5억3천8백만원중 2억9천6백만원 상당은 딸인 청구인이 2003.8.28. 이○○○와 이혼하면서 자녀 양육비 등으로 받은 금전을 부모인 자신들이 보관하다가 정산한 것이며, 나머지 금액 2억4천2백만원 상당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아 정산한 대출금이라고 확인하면서 처음에는 부모의 명의로 경락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경락가액이 주위의 시세보다 1억원 이상 낮게 결정되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청구인 명의로 경락받았다는 내용이며, 청구인은 경락대금 중 2억9천6백만원 상당에 대하여 이혼시 받은 자녀 양육비 1억6천만원, 남편 이○○○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1천만원, 이혼당시 청구인과 남편 이○○○ 명의의 ○○○ 예금계좌에 입금된 4천1백만원 상당, 이혼당시 시아버지 이○○○이 손자 양육비 및 교육비로 지원한 5천만원 등이며, 나머지 2억4천2백만원 상당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은행대출금이며, 아버지가 2억5천만원권 수표를 받아 어머니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를 보면, 2001.5.25. ○○○(청구인이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임차보증금 1억6천만원을 반환받았다는 아파트임)에 세대원으로 전입한 후, 2003.4.24. 세대주로 변경한 사실과 2009.6.25. 부모인 장○○○·정○○○ 세대와 합가한 사실 등이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호적 및 제적등본’에는 1996.4.25. 이○○○와 결혼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2003.8.28.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성립으로 인하여 이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서울가정법원 제3부의 ‘이혼 등 판결문’(원고 이○○○-청구인의 남편, 피고 청구인,○○○ 2002.11.27.) 중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단을 보면, 원고와 피고는 ○○○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1억2천만원, 피고 명의로 4천만원, 합계 1억6천만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한 사실과 삼성증권 예금계좌○○○에 22,287,651원씩 금융채권을 보유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의 ‘이혼 등 조정조서’(원고 이○○○, 피고 청구인, ○○○ 2003.8.28 조정)는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로 1억3천만원을 지급한다(다만, 이 중 1억2천만원은 피고가 원고 명의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수령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하며, 나머지 1천만원은 2004.12.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바) 지○○○가 건물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2003.3.14. 청구인에게 한 통고서는 2001.5.17. 체결한 임대차계약○○○ 보증금 1억6천만원, 이 중 이○○○ 지분은 1억2천만원, 청구인 지분은 4천만원, 계약금 1천6백만원, 잔금은 1억4천4백만원임)이 2003.5.22. 만료되므로 그 날 아파트를 명도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통지한 내용이다.


(사)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03.5.20. 지○○○가 1천6백만원(청구인은 임차보증금 1억6천만원 중 계약금이라고 주장)을 입금한 사실과 2004.12.9. 이○○○가 1천만원(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의 이혼조정조서에 의하여 자녀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한 1억3천만원 중 일부라고 주장)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청구인의 어머니인 정○○○ 명의 ○○○ 예금계좌’○○○ 거래내역에는 2003.5.26. 1억4천4백만원(청구인은 임차보증금 1억6천만원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주장)이 입금된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자) ○○○세무서장이 2004.1.15. 교부한 ‘사업자등록증’ 및 ○○○세무서장이 2010.5.20. 교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12.15. ○○○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합계 61,933,402원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차)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 및 어머니 정○○○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 등이 2004.1. 16.부터 2008.3.31.까지 합계 57,722,000원을 입금하였다.


(카)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이○○○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09.8.26.)는 청구인에게 손자 교육비 및 양육비로 5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타) ○○○은행의 ‘거래확인증’을 보면, 청구인이 2009.8.31. ○○○은행으로부터 2억8천9백만원을 대출(○○○은행이 같은 날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을 346,8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출금전표 및 수표이면을 보면, 청구인이 같은 날 2억5천만원권 수표를 발행(청구인은 부모에게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2억5천만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및 아버지 장○○○이 수표 뒷면에 이서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자금하고 있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합계 3천2백만원의 근로소득(강연료 등)발생내역에는 2004년 서○○○학교 6백만원, 2006년 ○○○학교 1백7십만원, ○○○학교 3백9십만원, ○○○학교 1백6십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6)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경락받은 것에 대하여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에서는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자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는 소득 또는 수입을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금액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 2004.4.16. 등 참조). 그러므로 증여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상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천2백만원 정도의 근로소득만 발생한 청구인에게는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자력이 없는 반면, 청구인의 부모는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다 하여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서울가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이혼 등 판결문에 판시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남편 이○○○와 이혼하면서 자녀 양육비 등으로 1억3천만원을 지급받은 점, 이혼할 당시 청구인이 ○○○의 임차보증금(1억6천만원) 중 지분 4천만원을 갖고 있었던 점, 청구인 명의 ○○○ 예금계좌에 2천2백만원이 남아 있었던 점, 청구인에게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천2백만원의 근로소득과 2004년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인 2008.4.17.까지 5천8백만원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합계 금액인 2억8천2백만원 상당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이 남편 이○○○와 이혼하면서 지급받은 자녀 양육비 등 2억8천2백만원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이 2009.8.31. 부모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은행대출금(2억5천만원)은 증여세 부과처분(2009.8.10.)이 있은 후에 지급된 것으로서 쟁점아파트의 취득일(2008.4.17.)부터 1년 4월이 경과되어 대출받은 것인 만큼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 2억8천2백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2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