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는 1996년부터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으로서 다른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2003년 신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2005년말 임대주택법에 따라 종전 임대사업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인수한 후 주택임대를 계속하였으며 2006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아왔습니다.
승계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분양전환 승인을 받고 2010년초 임차인에게 분양합니다.
공공건설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회 신]
‘종합부동산세법’상 건설임대주택은 일정한 규모·공시가격·호수·임대기간 기준을 총족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하며, ‘임대주택법’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승계받은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제5호나목에 따라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등
세무사신문 제539호(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