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10.1 (구)한국토지공사와 (구)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하여 설립한 법인(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합병 후 상가 등의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혼란이 있습니다.
[회 신]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공급받는 자 및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공급받는 자 및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이나, 상가를 분양한 후 그 분양권이 양도되어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계약해제 시의 공급받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계약해제 시의 공급받는 자를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분양권 양도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피합병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분양계약이 합병 후에 해제되는 경우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합병등기일 이후 분양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세무사신문 제545호(20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