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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35]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무실을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급시기(부가 -1556, 2010. 11. 26)

[질 의]
2007년 건설업자와 도급계약 후 임대사무실 60실을 신축해 2008년 3월 건물이 준공되어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은 바 있습니다.


사무실은 구분등기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은 하나의 번호입니다.


2008년 4월부터 임대를 시작해 그해 6월말까지 사무실 3개를 임대했으며, 7월부터는 사무실과 주택으로 임대를 변경해 주택임대자가 4세대 발생했습니다.(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은 변경하지 않음)


2009년부터는 사무실 임대 15개, 주택 임대 30개를 내어줍니다.


2010년부터는 주택으로만 임대하고 기존에 임대하던 사무실은 재계약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4월 이후에는 60실 중 55실만 주택으로 임대하고 5실은 공실인 상태이며 모두 주택으로 임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2010년 이후에는 100% 주택임대했습니다.


위 경우 자가공급일자는 언제인지요.


[회 신]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수의 사무실을 신축하여 환급받은 후 당해 사무실을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사무실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한 때가 아니라 각각의 사무실을 주택으로 사용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9조·시행령 제15조·시행령 제21조


세무사신문 제545호(2010.12.2)

 [조회: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