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업체가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줄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접대비냐,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용역파견에 대한 대가냐에 대한 논란과 관련, 세법해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또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도 `급여'로 간주, 체납세금 징수시 전액 압류할 수 없으며 절반만 압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의 원천이 급여이며, 급여로 보지 않을 경우 사업자별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이 달라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급여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세무사신문 제546호(201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