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서 기수령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서3922
[일자] 2011.05.25
[요약]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피상속인 ○○는 1954.3.10. ○○ 87.3㎡, 같은 동 399-2 406.9㎡, 같은 동 399-3 90.9㎡, 합계 58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1.18. (주)○○ 및 (주)○○(이하 “○○ 등”이라 한다)와 쟁점토지를 11,500백만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하고, 2006.1.18. 1차 계약금 30백만원과 2006.1.26. 2차 계약금 1,12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 예금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잔금 10,350백만원은 건축허가 승인 후 즉시 3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상속인이 2008.9.17.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2,397백만원으로 평가하여 2009.3.5.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이 이행중인 재산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인 11,50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계약금 수령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0.4.6. 청구인에게 2008.9.17. 상속분 상속세 3,047,450,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0...3의 경우에도 상위 법과 시행령의 기본원칙을 벗어나서 해석될 수 없는 것이며, 이 건은 상속개시일 이전 6개월 밖의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는 2006.1.18. 매매계약하였고, 2008.9.17. 상속개시되었으며, 2008.9.15. ○○ 파산으로 국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던 시기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합리성이 결여되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통상 성립되는 계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당연히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주변지역과 함께 개발되지 않으면 안되는 지역으로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2006년 1월 매매가액이 11,500백만원이고, 2009년 9월 소급감정한 가액이 4,300백만원으로 2008년 9월 상속개시 당시의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에는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된다.
(2) 처분청은 매매계약서가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었고 잔금 지급방법에 합의가 있어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정상적인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 등 대표이사를 찾아 내용증명의 전달, 당초 매매에 대한 이행불능, 법인의 실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한 점, 향후 우선계약 등을 들어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 바,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당초 매매계약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성립되었다면 해제 또한 정당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세 평가의 원칙인 상속개시일 시가를 규정하고 있고 시가는 매매가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고 평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고 평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것이다.
○○ 등은 현재 법인의 실체가 없고 등기부등본상에만 남아 있는 법인으로서 현실적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능력이 없으며, 당초 계약시 6개월 이내에 모든 절차가 종료될 것을 믿고 계약하였으나 2년 8개월이 지나고 현재 5년이 지났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연락 두절된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계약이행이 불확실하였으며, 매매계약 체결의 전제조건이 계약내용의 이행이 담보가 되어야 함에도 거래일자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재계약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미완성 매매계약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매매계약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민법」상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피상속인과 ○○ 등 간의 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매매계약은 성립되므로○○ 정상적인 계약상태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후 청구인은 2011.2.18. 양수인과 피상속인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하여 계약해제(합의해제)를 하여 당초의 상속세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양수인간의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상속세 조사결정 후인 2011.2.18. 법정해제나 약정해제도 아닌 합의해제(새로운 계약)를 통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소급하여 취소(무효화)하였지만, 이는 당사자간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적법한 법률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당초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요건의 변함이 없으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가장 핵심인 과세요건 명확주의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하건데, 당초 정상적인 상속세 조사에 의하여 정부부과 세목인 상속세를 결정한 이후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합의해제를 통하여 당초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하여도 당초 상속개시일에 과세요건을 충족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청구인과 양수인간에 양도대금에 대한 다툼은 없고, 더욱이 청구인이 양수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사후적으로 해제하였다고 하지만 처분청의 상속세 과세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양도대금에서 수취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인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이며, 비록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매매계약 체결이 6개월을 벗어났다고 하여도 공시지가의 하락 등 시가의 하락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의 변경이 없다면 당초 매매계약 이행중에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본건 상속세 결정에 대하여 사후에 합의해제의 수단까지 동원하여 상속세 당초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일응 이해하지만, 계약해제 상대방에게 향후 우선매수권을 주는 조건의 계약해제 합의서의 효력이 당초 적법한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으로 보아 그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 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는 1954.3.1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6.1.18. ○○ 등과 쟁점토지를 11,500백만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하고, 2006.1.18. 1차 계약금 30백만원과 2006.1.26. 2차 계약금 1,12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 예금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잔금 10,350백만원은 건축허가 승인 후 즉시 3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상속인이 2008.9.17.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2,397백만원으로 평가하여 2009.3.5.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이 이행중인 재산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인 11,50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계약금 수령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0.4.6. 청구인에게 2008.9.17. 상속분 상속세 3,047,450,69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상속세 종결보고서(2010.1.)에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6.1.18. ○○ 등과 매매대금 11,500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1.18. 1차 계약금 30백만원, 2006.1.26. 2차 계약금 1,120백만원을 수령하였고, 잔금 10,350백만원은 건축허가 승인 후 즉시 3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계약한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0...3 제1항에 의거 양도대금에서 수취한 1차, 2차 계약금을 제외한 10,350백만원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국세청 사업자현황 자료에는 (주)○○는 2005.8.30. ○○에서 개업하여 부동산/부동산매매를 주업으로 계속사업자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0.9.6. 및 9.13. ○○ 등에 계약해지 등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쟁점토지의 계약서는 매매잔금일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매수인이 건축 심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매매계약일이 2006.1.18.이고 상속개시일이 2008.9.17.로 2년 이상 경과되어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이 ○○ 등과 2006.1.18. 계약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11,500백만원(1차 계약금 30백만원, 2차 계약금 1,120백만원, 잔금 10,350백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하였고, 잔금은 건축허가 승인 후 즉시 3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차 및 2차 계약금 1,150백만원은 2006.1.18. 및 1.31. 피상속인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 등이 2006.2.14. 피상속인에게 보낸 업무협조 요청자료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매매계약서는 부동산거래신고가 불가능하여 건축허가 접수 후 매매계약일자 및 잔금일을 수정기재하여 당사의 책임 하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자 하며, 귀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건축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조속히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에 대하여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는 피상속인이 1954.3.1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08.9.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청구인 및 청구인 어머니 ○○에 소유권이전되었으며, ○○ 등에 의한 근저당설정 등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이 2010.9.6. 및 9.13. (주)○○에 보낸 내용증명에는 피상속인이 2006.1.18. ○○ 등과 가계약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2006.6.30.까지 본 계약으로 전환되지 아니하여 해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쟁점토지는 2008.8.17. 청구인과 청구인 어머니 ○○ 명의로 상속되었고, 쟁점토지의 재매입이 2010.10.15.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와 약속한 사항도 이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내용증명은 (주)○○의 이사로 인한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주)○○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5사업연도 자산총액 6,970백만원, 부채총액 7,655백만원으로 자본금 685백만원 잠식상태이고, 2006사업연도 자산총액 22,889천원, 부채총액 28,060백만으로 5,171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이며, 2007사업연도는 11,811백만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 등과 ○○ 등이 2011.2.18. 합의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해제 합의서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2006.1.16. 매매계약에 대하여 계약해제하기로 합의하며,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 특별계획구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매수인에게 쟁점토지를 우선 매도한다고 되어 있다.
(사)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 복원 및 ○○ 일대 지역 특성과 도시기반시설을 감안한 적정개발 유도를 목적으로 2004.12.30.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결정고시”가 된 이후 2007.1.11. 위 고시가 결정(변경)되어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취득한 쟁점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당 매매가액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자)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 적용 가액인 2005.1.1. 기준으로 2,830,000원/㎡이고, 상속개시일 적용 가액인 2008.1.1. 기준으로 4,660,000원/㎡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당초 매매계약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 합의로 인하여 당초 매매계약이 무효화 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 등과 체결한 최초 매매계약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 등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되기는 하였으나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사기나 강박 등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8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및 처분청이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대한 이행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주)○○가 2006.8.2. 쟁점토지와 인접한 ○○, 59.5㎡를 ○○으로부터 1,620백만원에 매수하여 ㎡당 매매가액이 쟁점토지보다 높게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매매계약일(2,830천원/㎡)부터 상속개시일(4,660천원/㎡) 사이에 점진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은 계약체결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로 볼 수 있고, 매매잔금의 불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