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심사소득 2011-66
[일자] 2011.07.15
[제목] 기획부동산의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이 고용 관계없이 독립적인지 여부
[요약]
실질대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자에 대한 직책 및 역할이 청구법인 임원들로서 영업활동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수당지급명세서에 부서는 임원과 총무,사업,개발으로 보아 고용관계
[주문]
[이유]
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2009.1.16. 개업한 기획 부동산 업체로서 2009년 ○○시 ○○과 @@, ○○군 @@ 등의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분양대행업을 수행하면서 분양상담사와 약정을 맺어 분양실적에 따른 대가 1,278백만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한 후 사업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2010.11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써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판단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과세자료를 통보받게 되자 2011.2.28. 청구법인에게 2009 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252,035,6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수수료는 분양상담사 협약서를 맺고 각각의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4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1호 파목에 규정하고 인적용역 제공에 의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나. 분양상담사는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으로 토지 분양을 하고 정액의 급여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분양상담사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의 명함을 분양상담사들이 사용한 것은 단지 부동산 분양대행 업무수행 관행상 고객에게 신뢰를 주기위해 형식상 사용한 직함일 뿐 회사 소속 임직원으로써 사용한 것이 아니다.
라.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근로소득이 아니고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은 엄○○외 11인은 청구법인의 임원 및 총무과 직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실질경영자인 청구외 오○○(이하 “오○○”이라 한다)이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1) “청구법인의 임원은 사업부, 개발부, ## 사무실, ○○ 사무실, @@ 사무실에 3-4명이 상주하여 직원교육, 관리 및 고객들에 대한 상담·브리핑 업무를 담당하고 이들은 직원들이 판매하는 토지에 대하여 평당 7천원 - 20천원까지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2) 또한 총무과는 인사부장, 답사부장, 입출금당당 2명이며, 인사부장에게는 월2,500천원의 급여 지급 및 본인이 충원한 직원이 수령하는 수당의 3%를 추가로 지급하였고, 답사부장에게는 월2,700천원을 급여 지급 및 직원 수당의 3%를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입출금담당에게는 월
2,300천원의 급여 지급 및 직원 수당의 2%를 추가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상기 진술 내용을 보면, 지급수수료를 받은 임원 및 총무과 직원은 사실상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인적용역 제공자가 아니라 고용관계에 의하여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자에 해당된다.
다. 또한 국세청 법규과-913(2007.2.23)에서는 ‘기획부동산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텔레마케터의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획부동산의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를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
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2. (생략)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 - 18. (생략)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 (타) [생략]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4)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1 【 근로소득의 구분 】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이하 ¨일반급여자¨라 한다)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9.1.16. 개업한 기획 부동산 업체로서 2009년 ○○시 ○○ 및 @@과 ○○군 @@ 등의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분양대행업을
수행하면서 토지 분양실적에 따른 대가 쟁점수수료를 분양상담사에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사업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은 2010.11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써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판단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게 되자 처분청은 2011.2.28.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252,035,69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쟁점수수료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작성 비치 보관한 수당지급명세서에 매각 건별로 수당지급 대상자가 임원 3-4명, 총무부 4명(상무, 이사, 실장, 부장 등) 사업(개발)부 2명(부장, 담당자) 총 10여명이 5천원 - 2,000천원을 지급하고 있다(지급액의 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나) 수당지급명세서에는 임원, 실장, 부장 등의 직책과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수당금액, 원천징수세액, 순지급액, 계좌번호 등이 표기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오○○의 문답서에는 쟁점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라) 사업소득 3%로 원천징수한 엄○○ 등 13명 1,278,591,224원(2009사업연도)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징수액 252백만원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오○○의 문답서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문 : (주)○○피엠(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지급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주세요
답 : 토지 분양에 관련한 사업부직원(텔레마케터)은 토지분양과는 별도로 기본급 1,200천원이 지급되며 매일 식비 4,500원이 지원된다. 이
금액에서 결근 또는 조퇴 등의 사유로 감액처리한다. 부장은 월 2,000천원이 지급되과 매일 식비 4,500원이 지급되며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결근 또는 조퇴 등의 사유로 감액된다.
나) 문 : 직원들이 토지를 분양하였을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답 : 직원에게는 총매매금액의 10%, 부장은 직원수당의 20%, 임원들은 매매되는 물건에 따라 평당 1만원에서 2만원까지 지급하였다. 총무과는 인사부장, 답사부장, 입출금담당 2명으로 인사부장은 원 2,500천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본인이 충원한 직원이 수령하는 수당의 3%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답사부장은 월 2,700천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직원수당의 3%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입출금담당에게는 월 2,300천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직원수당의 2%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문 : 귀하가 말하는 임원 명단, 개인별 역할 및 개별적인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답 : 임원은 사업부, 개발부,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에 3-4명이 상주하여 직원교육, 관리 및 고객들에 대한 상담·브리핑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들은 직원들이 판매하는 토지에 대하여 평당 7천원에서 2만원까지 개별적으로 지급하였다. 그 세무적인 기준으로 분양한 토지의 양도차익에 따라 또는 매출액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할 수 없다. 본인 및 김○○는 위 사업부를 총괄하는 위치로 김○○는 평당 1만원씩, 본인은 1만원에서 2만원정도 수령하였다.
라) 문 : 김○○와 귀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답 : 본인이 몰드리치라는 분양회사에 총괄 책임자로 있을 때 저의 부하 직원으로 있었으며 그 이후 &&(진술자 개인사업체) 및 (주)○○피엠(청구법인)의 업무를 같이 진행하였다.
마) 문 :(주)○○피엠에서 김○○의 역할을 말씀해주세요
답 : ○○피엠에서 임원 및 직원들에 대한 관리업무, 토지 매입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바) 문 : 안○○와의 관계 및 수당이 지급된 경위를 말씀해주세요
답 : 안○○는 김○○의 모로 본인의 소득을 분산할 목적으로 안○○의 이름을 빌려 본인이 받을 수당을 안○○ 계좌로 입금하였다.
사) 문 : 귀하가 &&이란 상호 부동산판매업을 시작한 경위를 말씀해주세요
답 : 남의 밑에서 있다가 독립하기 위하여 빚을 지고 시작하였다.
아) 문 : &&의 운영형태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답 : 텔레마케터 40여명을 고용하여 영업을 시작하였고 수당은 ○○피엠과 비슷한 형태로 지급하였다.
자) 문 : 본 조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진술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답 : 저는 할 이야기는 없고 ○○ 및 &&의 실질 소유자는 본인이므로 본인 책임하에 세금 납부는 최선을 다해서 할 예정이므로 선처를 부탁합니다.
차) 위 질문사항에 대한 문답은 @@시 @@동 216-1 ○○지방국세청 조사2국 2과 5계 사무실에서 2010년 11월 30일 13시 30분에서 시작하여 15시 30분에 종료하고 세무공무원과 진술인이 함께 서명날인함 오○○ 서명날인
4) 청구법인이 2009년 지급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신고내용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근로소득
(1) 간이분(일용 과세미달 등) : 연 인원 39명 65,329,016원
(2) 연말정산분 : 연 인원 3명 58,164,500원
(3) 지급명세서 제출 : 총 4명 65,329,016원
나) 사업소득 3% 원천징수 : 연 인원 1,317명 2,666,629,460원
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총 521명 2,666,629,460원(1천만원이상 61명 1,784,229,054원, 1천만원미만 460명 882,400,406원)
5) 기획부동산업체의 임직원이 지급받는 판매수당의 소득구분(법규과-913, 2007.2.23)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텔레마케터의 토지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수당은「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엄○○ 등 13인은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분양상담사 자격으로 분양대행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업 계약(협약서 작성)을 하였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경정고지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 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 소득이라 하고 있고 우리청 법규과-913(2007.2.23) 질의회신에 의하면 ‘기획부동산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텔레마케터의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자에 대한 직책 및 역할이 청구법인의 임원들로서 영업활동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점, 동 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점, 수당지급명세서에 부서는 임원과 총무부, 사업부, 개발부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직책은 임원, 상무, 실장, 부장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그들이 청구법인과 독립되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관계에 있어 지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소득자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쟁점수수료를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징수액을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