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정책기조에 따라 올해로 끝나는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발표될 세제개편을 통해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41개 조세특례 조항이 정비된다.
먼저 기업 투자와 관련된 제도 가운데 정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 개편하고 올해 말 일몰이 종료될 예정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및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 등도 ‘고용’과 연계해 정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조항의 일몰 기한은 2년 연장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특례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감면 등의 제도는 일몰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민 등 취약계층과 관련된 비과세 감면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 감면(90%)제도, 영농자녀 증여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저축 비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 특례, 비료·농약·사료 등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은 일몰연장을 검토 중이다.
영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제도는 우유 등 기타 영아용품과의 형평성을 위해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 및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연장을 고심 중이며, 내수활성화 대책 가운데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우대방침의 세부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 조항은 41개이지만 조세특례 제도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세목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과별로 의견을 취합 중”이라며 “아직 어떻게 정비할지는 내부적으로 공식화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