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중부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각종 지방세 면제·감면 등 세제지원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기준에 따라 집중호우로 주택·선박·자동차 등 소유재산이 파손·멸실된 주민들이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동종재산을 대체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집중호우로 인해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가 소멸 또는 수리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파손된 경우 시장, 군수 등 관할구역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세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주택이 파손됐거나 농경지 및 비닐하우스가 침수돼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등 기타 지방세 감면을 실시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561호(2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