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법인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또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공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 발급한 경우 중복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임의적 기재사항 착오입력,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적용 착오(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를 계약해제로 입력 등), 공급받는 자를 잘못 입력, 공급시기를 다르게 입력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해당하는지요.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가 이에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재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발급시기를 경과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같은 법 제22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제9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시기에 공급을 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833, 2000. 11. 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