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대규모개발지역 가운데 토지나 주택가격이 소비자물가보다 더 오르는 곳의 경우 즉시 투기지역으로 지정,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지난달 30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투기지역 지정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상되는 지역 가운데 집값ㆍ땅값이 물가를 추월하는 지역의 경우 즉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대상 지역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신행정수도건설사업 예정지역 등이다.
또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신행정수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의 연접지역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도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대상으로 재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지역이 지정지역이 되려면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거나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개발사업 지역 내 토지ㆍ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모두 초과할 때만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었다.
제 396호 (200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