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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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034]
<2011세법개정 건의>
세법, 이것만은 고치자
1. 지방세(취득세) 사전검증제 도입 건의

현행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의 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 법인장부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이때 과세표준이 크고 계산이 복잡한 경우 취득가액 및 세액계산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비전문가에 의한 부정확한 과표산출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세무사가 검증한 검증조서를 취득세 신고납부시에 첨부토록 건의 함.
2. 지방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 개선

법인이 아닌 개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 될 뿐 아니라 법인과 개인 간의 공평과세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개인 취득자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건의 함.
3. 상속의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지방세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상이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상이하여 실무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둘 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신고납부토록 건의 함.

4. 지방세법상 취득가격의 범위
현재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시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전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미래에 발생할 대출이자 성격의 금융비용과 연체료를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취득관계까지 발생한 금융비용만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고 건의 함.
 
5.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과오납금 환부신청서
현재 세무서에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첨부서류는 ①소득세 환급결정 통지서사본 ②은행통장사본 ③소득자료 제출 집계표 ④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⑤ 개인별 납부내역서 이다. 실제로는 ①소득세 환급결정 통지서 사본 ②은행통장사본 만 있어도 환급 가능 함으로 서류 제출을 간소화 하도록 건의 함.

6.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때 시행령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과 관련하여 (구)지방세법 해석운용 186-3에서 건축 중인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세법에 건축 중인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를 해석운용이 아닌 시행령으로 명확히 기술토록 건의 함.
 

7.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적용시 초과액 산정기준 보완.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적용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성실하게 신고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NS) 검증결과 부적격 판정시 실지거래가액을 무시하고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수용시 초과액을 산청하여 납세자가 부당하게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인정토록 건의 함.
 

8. 중소기업 공장 본사이전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에서 개인기업체를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법인 전환 후 유지기간 2년후(법인세는 3년) 지방 이전해야 취득세, 등록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법인 전환 및 지방이전 장려차원에서 법인 전환 후 일정기간 유지한 기업이 지방이전해야 감면효과를 주는데 이때 개인기업체로 유지했던 기간과 통산토록 건의 함.
 
 
세무사신문 561호(2011-08-01)
 [조회: 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