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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83]
부동산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으로 기타소득 아님
[조세심판원]


[사건번호] 대법 2010두27752
[일자] 2011.07.28
[제목] 부동산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으로 기타소득 아님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가등기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령한 금액은 부동산 양도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이를 위약금 또는 배당금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판단함은 잘못임(파기환송)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 에 환송한다.



[이유]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원용하여, 원고는 2000. 7. 19. 옥AA에게 차용금 9,5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는 2001. 10. 26. 박BB에게 이 사건 임야를 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3,715만 원을 받은 후, 2002. 6.경 AA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강CC(이하 ‘AA종건 등’이라 한다), 박BB과 사이에 AA종건 등이 박BB의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되, 원고에게 대금 2억 2,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AA종건 등으로부터 계약금 및 잔금 합계 1억 4,100만 원을 지급받고, 2002. 7. 24. AA종건 등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AA종건 등이 나머지 잔금 8,5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4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위 나머지 잔금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던 중, 옥AA이 2004. 2. 3.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사실, AA종건 등은 그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자 2005. 8.경 옥AA과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옥AA은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6. 11. 17. 김DD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고, AA종건 등은 김DD으로부터 합의금 4억 원을 받고 2007. 1.경 위 소송을 취하한 사실, 원고는 박BB 및 AA종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등을 반환한 바가 없고, 옥AA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박BB, AA종건 등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에는 지연배상금과 당초 매매계약상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도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는 AA종건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지 않았으면서도 AA종건 등과 박BB으로부터 수령한 금원 전부를 반환하지 않았던바, 원고가 받은 금원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배상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가 계약금과 중도금, 지연배상금으로 수령한 위 182,150,000원(=37,150,000원+141,000,000원+4,000,000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2005. 5. 31. 법률·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종건이 매매대금 2억 2,600만 원 중 계약금 및 잔금 중 일부 합계 1억 4,100만 원(지연손해금 400만 원 별도)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2004. 1. 19. AA종건 등에게 잔금지급을 독촉하였을 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바는 없는 점, 가등기권자인 옥AA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는바, 위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보임에도 옥AA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로 보이므로(대법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90177 판결 참조), 원고의 AA종건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AA종건 등은 매수인으로서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 및 옥AA을 상대로 옥AA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AA종건 등이 원고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AA종건 등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AA종건 등이 잔금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사이에 옥AA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에 원고 또는 AA종건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AA종건 등 사이의 매매계약이 원고 또는 AA종건 등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거나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AA종건 등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옥AA이 그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AA종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자 이 사건 임야를 김DD에게 매도하였으나 옥AA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무효인 이상 옥AA은 타인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AA종건 등은 당시 잔금 채무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그들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던 점, AA종건 등이 김DD 등과 사이에 김DD으로부터 합의금 4억 원을 지급받고 합의한 다음 원고 및 옥AA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한 것은 AA종건 등이 매수인 겸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임야를 김DD에게 다시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합의금의 형식으로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AA종건 등은 옥AA에게 원고의 나머지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채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AA종건 등에게 매도하고 AA종건 등이 김DD에게 매도하여 순차 양도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박EE 및 AA종건 등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로 수령한 1억 8,215만 원은 이 사건 임야의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위 합의금 1억 8,215만 원을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단정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기타소득으로서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경험칙·논리칙에 반하여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그릇 해석하는 등의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직전소송(전심)사건번호

■ 대전고법 2010누1765, 2010.11.11

 

 

 [조회: 1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