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의 오류로 잘못 부과됐거나 납세자의 착오로 잘못 신고·납부됐다가 나중에 되돌려 준 국세환급금액이 금년 상반기에만 1조4천4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금년 6월말 현재 과오납 환급 규모는 21만4천117건, 1조4천49억원에 이른다.
과오납 환급을 유형별로 보면, 직권경정 1만846건 1천2억원, 경정청구 13만3천255건 9천404억원, 착오·이중납부 6만8천798건 1천338억원, 불복에 의한 환급 1천218건 2천305억원이었다.
전체 과오납 환급금액을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6만833건 5천395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부청 7만2천562건 2천400억원, 부산청 3만491건 2천377억원, 대전청 1만9천13건 877억원, 대구청 1만5천5건 368억원, 광주청 1만4천995건 327억원 순이었다.
여기서 직권경정 환급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장을 수용한데 따른 환급이고, 불복환급은 각종 권리구제 절차의 결정에 의한 환급이다.
경정청구 환급은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경정청구신청에 따라 발생한 환급이다.
국세청은 과오납 환급은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과 불복에 의한 환급으로 구분되며, 납세자 착오에 의한 환급은 납세자가 당초 신고납부를 잘못했거나 추후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 환급을 요구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시정 환급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565호(20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