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줄기차게 감세기조를 유지했던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 및 복지수요 충당을 위해 ‘감세철회'로 방향타를 튼 가운데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기치로 한 소득·법인세 증세방안이 제시됐다.
지난 14일 참여연대는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적용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법인세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법 청원된 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계류 중인 입법안들과 과표구간, 세율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법인세의 경우 2억원 미만 과표 세율 10%는 그대로 유지하되, 2억∼100억원은 22%로 현행세율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 부분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부분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3, 4단계 과세구간에 있다. 개정안은 3단계(100억∼1000억원) 과표구간을 신설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토록 했고, 4단계(1000억원 초과) 과표구간에 대해서는 27%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3단계 과표구간에 소속되는 기업은 전체법인의 0.33%인 1390여개이며, 4단계 구간에 해당되는 법인은 190여개로 전체 법인의 0.045%에 해당된다”며 "법이 개정될 경우 2012년을 기준으로 총 7조3371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8800만원까지의 과표구간에 대한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과표 1억2000만원(연소득 1억6000만원)을 신설해 42%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근로소득세 이외 자영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의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 4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과표 1억2000만원 구간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총 4만6000명 정도로 전체근로자의 0.28%에 해당되고, 종합소득세는 최고과표구간 대상자는 9만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1.5%수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방안들이 현실화 될 경우, 총 9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복지재원 등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안의 핵심은 증세방안이자, 세부담이 증가하는 계층이 상위 0.3%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것.
참여연대와 함께 이번 입법청원을 주도한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세금 내는 분 가운데 99.7%는 100원도 오르지 않는다”며 "0.3%의 부자 분들이 사회적 책임을 하는 것이고, 98%의 법인과 기업은 세금이 한 푼도 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가재정을 튼실하게 하고 복지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입법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568호(201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