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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올해 달라지는것

올해 연말정산제도의 달라지는 것

▲다자녀 공제금액 확대 =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자녀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자녀가 2명일 때 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번째 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혜택이 늘어난다. 자녀가 3명이라면 300만원, 4명이면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범위 넓어져 = 나눔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범위도 확대됐다. 기본 공제대상이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넓어졌다.

 

단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소득도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지정기부금은 공제한도가 종전 소득액의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여전히 소득의 10%가 한도다.

▲월세 납입증명 간소화 = 주택 월세입자가 매달 내는 월세금의 납입증명 서류가 줄어들었다.


종전에는 집주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해 그 과정에서 왕왕 다툼이 일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낸 명세가 들어간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공제범위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사용액의 20%까지다.

 

체크카드는 이보다 높은 25%까지 혜택을 받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4년까지 연장할지와 전통시장 사용분 혜택 확대 문제는 아직 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100만원 인상 = 연금상품의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다.

 

 

 

세무사신문 제569호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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