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 2011중1881
[일자] 2011.12.16
[제목]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법인이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지급한 계약금·중도금 등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정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계산서교부대상)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컨설팅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0.12.1.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년 4월부터 청구법인을 시행사, OOO기업주식회사(이하 OOO기업”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경기도 OOO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던 중 2005년 제1기에 아파트 분양사업권 일체를 OOO기업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하고, OOO기업은 동 사업의 시행만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주식회사 OOO개발(이하 “OOO개발”이라 한다)에 동 사업권 및 OOO기업과 청구법인의 채권·채무관계 일체를 양도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개발이 OOO기업으로부터 인수한 청구법인의 채무(대여금)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이 토지원가로 계상되고 그 중 토지소유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형식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계산서 발행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1.1.14.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계산서미교부가산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구성지구 아파트분양사업권을 OOO기업에 양도하면서 OOO기업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였으며, OOO기업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진입로 부지 등 모든 사항을 검토한 후 사업권양도금액을 최종적으로 OOO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결정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사업권 양도양수 과정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별도로 구분하여 계약한 사실이 없고, OOO개발의 장부에 기재된 토지비 및 부대비용은 OOO기업과 OOO개발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항이므로 청구법인과는 관계가 없으며, OOO기업과 OOO개발간의 사업권리 관계에 청구법인이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개발은 구성지구 아파트분양사업시행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인수하였고, 동 금액은 토지조서상에 토지소유주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며, 인수 당시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라서 OOO개발에게 추후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의거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OOO기업에 양도한 사업권일체를 OOO개발이 인수받았고, OOO개발 장부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OOO기업의 양도양수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OOO개발 토지조서에서 확인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계산서 발행대상으로 보아 계산서미교부가산세(토지대금의 1%)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로부터의 차입금으로 토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사업권과 함께 당해 토지관련 채무도 양도된 데 대하여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OOO개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OOO개발이 2005.3.1. OOO기업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채무 OOO백만원을 인수하면서 당해 채무와 관련하여 토지계정에 계상된 OOO백만원을 토지조서와 대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토지주들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OOO백만원에 불과하고, 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토지주들과 계약 후 계약금 및 중도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청산되지 아니한 상태라 하여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OOO개발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한편, 그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1%)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OOO기업 및 OOO개발간의 사업양수도 및 채권채무인수계약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OOO기업간의 2002.4.10.자 공동사업약정서를 보면, 청구법인을 시행사, OOO기업을 시공사로 하여 OOO아파트신축·분양사업을 하기로 하고 OOO기업은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부지 매입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OOO기업은 청구법인에게 총 OOO백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OOO기업간 2005.6.30.자 OOO아파트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일반분양분 사업권지분 일체를 OOO기업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OOO기업의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하고 OOO기업은 사업권 인수대금으로 OOO백만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일반분양분 사업권에 대한 지위와 권한이 OOO기업이 지정한 OOO개발로 승계되는 것을 청구법인이 동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기업과 OOO개발간의 2005.3.10. 및 2005.6.30.자 채권·채무인수계약서를 보면, OOO개발이 OOO기업으로부터 OOO공동주택사업 사업권 일체를 양도받기로 함에 따라 OOO기업이 청구법인에게 토지비 및 제반 사업비 명목으로 대여한 OOO백만원(이후 OOO백만원을 추가대여하여 총 OOO백만원이 됨)에 대하여 OOO개발이 그 일체를 인수하고 상환책임을 지기로 하였고, 대여금 OOO백만원 중에는 사업권 대가(OOO백만원)로 전환한 OOO백만원 및 청구법인이 OOO건설 사업권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OOO백만원이 포함되어 청구법인의 실제 채무는 OOO개발이 토지원가로 계상한 OOO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기업과 OOO개발간의 2005.12.31.자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내용을 보면, OOO기업이 OOO개발에게 OOO공동주택사업 시행권 등 일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OOO개발은 OOO기업에게 계약체결시 OOO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OOO기업이 청구법인에 기지급한 토지대금 및 대여금등 기투입비는 2005.6.30. 작성한 채권·채무인수계약서를 준용하고, OOO백만원과 별도로 OOO기업에게 정산하기로 하였다.
(3) 살피건대,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권리 양도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인 바, ① 청구법인은 OOO공동주택 신축·분양공동사업계약체결시 시행사로서 주택부지를 확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부지취득자금은 시공사인 OOO기업의 대여금으로 지급하였으며, ② 청구법인의 사업권이 OOO기업으로 양도되고, OOO기업은 이를 전담할 OOO개발을 설립하여 사업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③ OOO기업의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OOO개발에게 이전됨에 따라 대여금 중에서 청구법인이 주택부지 소유자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기지급한 쟁점금액 OOO백만원도 OOO개발에게 이전되어 토지계정에 계상되었으며, ④ OOO개발의 사업권 인수대금 OOO백만원에는 대여금과는 별개로 정산하기로 하였음에 비추어 대여금과 상계된 OOO백만원 이외에 쟁점금액 OOO백만원이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 상당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청구법인의 사업권 양도 및 OOO개발의 대여금 채권 인수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개발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그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1호 및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