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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19]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사건번호] 조심 2011중806
[일자] 2011.12.26

[제목]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약]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과세된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명의도용을 주장하였으나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주장(명의도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의 결산서가 위조·변조되어 처분청의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결산서 등이 위조·변조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주식회사(구 OOO주식회사로, 이하 OOOOOOOOOO 한다)는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이 OOO비상장주식 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5.6.9.신OOO로부터 1주당 OOO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06.9.15. 특수관계자(매형)인 김OOO에게 1주당 OOO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2006.10.10. 청구인 명의로 증권거래세 OOO신고·납부되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대한 법인세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6.9.15.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OOO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0.12.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및 2011.4.11. 증권거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2010.11.12. 이의신청을거쳐 2011.2.16.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증권거래세에 대하여는 2011.4.18.이의신청을 거쳐 2011.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 및 양도한 사실이 없고 주식대금을 지급하였거나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후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가 명의도용에 따른 것이므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중에 있는 바,쟁점주식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OOO실제 경영자인 김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가 김OOO 명의로 이전해 간 것이므로 김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OOO실질적인 자산은 없고 부채만 약 OOO원이 있는 파산직전의 법인으로 쟁점주식의 실질가치는 0(영)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OOO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허위의 세무조정계산서 등에 의하여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김OOO와 매형인 김OOO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9.4.2. 심판청구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0.10.27.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OOO회계결산이 모두 위·변조 되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 및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2006사업연도 주식변동명세서, 청구인과 김OOO간에 체결된 주식 양·수도계약서, 청구인 명의로 제출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쟁점주식 양수인인 김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 OOO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단서 생략)

제7조【과세표준】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소득세법」제101조,「법인세법」제52조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법인세법」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법인세법」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주식취득대금 OOO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OOO취득대금 OOO백만원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이 OOO천원에서 OOO천원을 차감한 OOO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OOO부과받고2009.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7.15. 기각 결정되었고, 2009년 10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4.26. 기각되었으며, 2010.5.24.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0.10.27.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음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및 서울고등법원(춘천)의 판결문에 나타난다.

(2) OOO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05.6.9. 신OOO로부터 1주당 OOO으로 하여 OOO백만원에취득하였으며,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는 쟁점주식을 2006.9.15. 특수관계자(매형)인 김OOO에게 1주당 OOO으로 하여 OOO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9년 3월 신OOO가 작성한 주식양도 확인서에는 2005.6.7. 신OOO 본인이 소유한 주식을 OOO경영자가 지시한 김OOO에게 50,000주, 김OOO에게 28,749주를 양도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으며, 김OOO을 직접 보지 못하고 서류상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2006.10.10. 청구인 명의의 과세표준 OOO백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신고·납부가 이루어졌으며, 2006년 10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으로 하여 OOO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가 OOO세무서에 접수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내역은 아래 <표>과 같다.

(5) 청구인과 김OOO간에 2006.9.15. 체결된 주식양·수도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OOO주식 50,000주를 1주당 OOO합계 OOO백만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OOO불법적인 합병으로 자본금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주식회사 OOO법인등기부등본에는, 주식회사 OOO2004.8.19. 설립하여 2004.11.2. OOO합병하고 해산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2005.3.31.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합병명세서에는 OOO2004.10.31.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OOO주식 70,000주를 OOO백만원에 취득하였음이 나타나며, OOO등기부등본에는 1994.9.2. 설립하여 2004.11.2. 경기도 OOO건설을 합병하였으며, 2005.3.16. 본점을 OOO및 507호로 이전하였으며, 2011.4.14. 경기도 OOO이전하였음이 나타난다.

(7) OOO파산직전으로 실질적인 주식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대법원 경매정보 문건에는, OOO을 채무자로 하여 OOO소유부동산 및 김OO,OOO의 소유부동산(OOO OOO OOO OOO OOO-O OOOOOO OO OOOO 외 3건)에 대하여 2008.12.23.부터 2009.2.17.까지 경매신청이 접수되어 경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난다.

(8) OOO대표이사였던 송OOO은 춘천지방법원 행정부가 수신인으로 기재되어있는 증인진술서에서 본인(송OOO)은 명의상 대표자였으며, 실질적으로는 김OOO이 법인 인감과 은행통장 등을 보관, 사용하는 등 모든 경영은 회장인 김OOO이 결정·운영하였고, 퇴사시 보유주식도 모두 김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며, OOO2004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상의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본인은 일절 회사돈 차용과 가지급금이 없고, 연도말 예·적금의 잔고증명은 대출대행업자가 많은 이자를 받고 입금 후 잔고증명을 발행받은 후 다음해 1월초에 인출한 후 빈통장을 회사로 보내주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경리부와 회장 둘이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나타나며, 진술서는 2010년 6월 작성된 것으로 진술인 송OOO의 서명이 되어있다.

(9) 청구인은 OOO예금이 자금을 일시 대부받아 허위로 계상되었으며, 자금을 일시 대부받았다는 OOO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및 OOO뉴스자료”와 OOO뉴스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10)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법률사무소의 인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강원도 OOO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법률사무소에서 2005.9.26. 등부 2005년 제1940호로 작성된 인증서 내용은 2005.9.26. 청구인의 부친 김OOO가 확인한 확인서로, 김OOO는 2004.11.10. OOO경영진에게 회사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하고 본인(김OOO)의 권리를 전부 포기한 바 있으며, 이 날 이후로는 OOO권리가 없기에 일체 관여한 바 없음을 재차 확인하는 바이며 이를 공증하여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4.11.10. 작성하여 OOO경영팀에 제출한 첨부문서의 내용에는 “김OOO외 6명의 주식을 2004년 말까지(2005년 1월말까지 연기가능) 경영팀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강원도 소유 부동산과 상계하고, 부동산 근저당 해지시 상계처리하며, 주식양도로 발생하는 세금, 경비, 수수료, 제세공과금, 양도로 인한 양도세는 OOO모두 부담하고 주식금액은 원가인 OOO으로 계산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주주 김OOO의 서명과, 입회인으로 김OOO의 서명이 되어 있다.

(나) 경기도 OOO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에서 2006.1.20. 등부 2006년 제545호로 작성된 인증서 내용은 2004.11.10. OOO경영팀이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한 내용으로 “주식을 본인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양도하시면서 모든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고 상계처리는 부동산 판매대금으로 상계하며 나머지는 OOO투자금과 아울렛 관리비로 상계하고 주식변동은 2004년 말일까지 정리하되 늦어도 2005.1.10.까지 정리하겠으며, 강릉시에 소재한 OOO운영(행정, 회계)처리는 2004.11.10.자로 대여, 차용, 채무관계 등 모든 것 포기하고 그 대가는 주식변동 할 때 주식대금에서 상계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경영팀 사장 김OOO, 대표이사 송OOO, 전무 이OOO, 본부장(전무) 장OOO, 경리팀장 이OOO의 서명이 되어 있다.

(1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김OOO은 2009.1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2010.9.13.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본인(김OOO)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소재 OOO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던 중 당좌수표 및 가계수표 등의 부도로 1997년부터 2006년경까지 신용불량자 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1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부친 김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이익증여 및 재산취득자금 증여 추정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기각(2009.7.15.)된 바 있고, 이후 제기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도 쟁점주식의 양수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원인무효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인은OOOOOOO 결산서가 위조·변조되어 사실과 달리 작성되어 실제 쟁점주식의 가치가 0(영)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가격이 없다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1719]